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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33). 앞서 1심은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의 확성장치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 후보의 육성 발언 부분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 로고송을 3회에 걸쳐 틀었다. 탁 행정관은 또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해 그 이용대금 200만원만큼을 문 후보에게 불법기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연 기자
2018-11-02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또라이' 변희재 비판한 탁현민 교수 '무죄'
2013년 12월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이른바 고깃집 먹튀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16).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변 씨는 이날 식사대금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3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후에 "식당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지불하지 않았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아이'라고 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씨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탁 교수는 언론의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먹튀
보수논객변희재
탁현민성공회대교수
팟캐스트
모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대연합
이세현 기자
2016-0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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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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