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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비례 원칙 위반”
[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판결은 잘못”
범행에 직접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비례 원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는데, 대법원은 범죄와의 상관성에 비춰봤을 때 해당 휴대폰의 몰수로 인해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로 기소된 A 씨(변호인 국선변호사 강준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폰 몰수와 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723). A 씨는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 앞에서 B 씨로부터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대마 2g을 받은 혐의(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집 베란다에서 전날 받은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인천에 있는 한 옥탑방에서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혐의(필로폰 수수), 그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한 혐의(필로폰 투약)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휴대폰 몰수 등을 명령했다. 2심에서 A 씨 측은 해당 휴대폰이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 행위에 사용한 물건 중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도 포함한다”며 “다만, 해당 조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몰수
범행도구
비례의원칙
박수연 기자
2024-02-01
노동·근로
행정사건
CJ대한통운 측 항소 기각…'원고패소' 1심 유지
[판결] 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23누34646)에서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의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노동3권은 소극적으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데 직접 법규범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뿐 국가가 아닌 사인에 대해선 곧바로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고,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CJ대한통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해 근로자의 단결권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노동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균형을 이뤄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그중에서도 중심적 지위를 갖는 단체교섭권은 그 개념상 노조와 사용자라는 사인 사이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은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한 법규의 공백 보충으로서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일환일 뿐, 행정입법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 개념의 해석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절차 및 과정과 관련된 개별 규정들에 온전히 포섭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6가지 의제에 대해 온전히 집배점주의 재량에 달려있고, CJ대한통운의 지배·결정권한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J대한통운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6가지 의제를 가지고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같은 취지로 거부당했다. 노조는 같은해 9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노조는 해당 구제신청 이전에도 CJ대한통운에 동일·유사한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노조에 가입한 직계약 택배기사는 물론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며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해 5월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같은 취지로 거부했으므로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단체교섭거부
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한수현 기자
2024-01-2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 결정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경비원에게 시설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길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에 대해 창원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0헌가19)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31일로 못박았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경비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해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이 종사하게 한 경우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해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경비업제도는 경비대상에 대한 위험을 예방적·방어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자체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의 정도가 경비업의 전문성을 유지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자인 A 사의 경비업 허가를 2019년 9월 취소했다. A 사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2020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경비업법제7조
경비원
경비업무
박수연 기자
2023-03-23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해당"
[판결]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17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6가지 의제를 가지고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의제로는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같은 취지로 거부당했다. 그러자 노조는 같은해 9월 CJ대한통운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 신청을 각하했고, 불복한 노조는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단체교섭 거부가 사측에 도달한 2020년 4월로부터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제척기간 경과가 명백한 2020년 9월 이뤄진 것으로서 구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는 해당 구제신청 이전에도 CJ대한통운에 동일·유사한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노조에 가입한 직계약 택배기사는 물론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며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해 5월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같은 취지로 거부했으므로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J대한통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며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화 및 배송업무가 CJ대한통운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 집배점 간의 관계, 집배점의 역할,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수, 택배사업의 규모,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설정 필요성 등에 비춰 보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지배는 사업특성상 구조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계속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등은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집배점주는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부책 개선 등은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의 합의로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CJ대한통운과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선고 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한수현 기자
2023-01-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피해업체에 5000만원 배상하라"
[판결](단독) CJ대한통운, 일방적 운임단가 인상 요구했다가
택배사의 일방적인 운임 단가 인상 요구와 배송거부로 피해를 본 식품유통업체가 택배사로부터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73916)에서 최근 "CJ대한통운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각종 식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A사는 CJ대한통운과 2019년 7월부터 계약기간 1년의 택배운송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최저운임단가는 월 발송 수량에 따라 분류된 구간 중 가장 높은 월 5만7000개(기준 물량) 이상의 물량을 운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1650원으로 정했다. CJ대한통운은 A사의 운송 물량이 월 8~9만건에 이르는 등 기준 물량을 크게 초과하자 최저운임단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이후 택배운송계약은 자동갱신됐고, A사와 CJ대한통운은 2020년 8월 최저운임단가를 170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CJ대한통운은 같은 달 사전협의도 없이 '운송비 제값받기 정책'을 실시하면서 식품 운임단가를 인상·적용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A사는 "운임단가 합의가 있은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운임단가 인상을 거절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은 차량 부족 등의 이유를 대며 배송을 거부했다. A사는 직접 차량을 이용해 운송품을 센터에 입고하겠다고 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한 수령마저 거절했다. 이 같은 사태로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A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 취소를 당하거나 홈쇼핑 등으로부터 배송 지연 패널티를 받는 등 어려움에 봉착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최저운임단가가 1900원인 대체 택배운송업체 B사에 3개월간 택배운송을 맡겼다. 이후 A사는 최저운임단가가 200원가량 저렴한 C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배송을 시작한 뒤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대한통운은 운송계약에 따른 택배운송의무를 부당하게 거절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이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입은 손해는 대체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된 택배운송비 상당액, 고객들에게 주문 취소를 당해 입게 된 손해, 홈쇼핑 업체 등에서 패널티 부과 또는 거래중단을 당해 입게 된 손해 등이지만, A사는 입증곤란을 고려해 추가로 들어가게 된 택배운송비 상당의 손해만을 청구하면서 손해액을 최저운임단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서 "대한통운은 A사에 3개월간 손해액인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한통운
배송거부
택배
이용경 기자
2022-03-17
민사일반
서울고법, 판매회사 승소 판결
[판결](단독) 집배점 화재로 물품소실…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택배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물품을 집배점에서 보관하도록 했는데 집배점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면 택배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고 물품 소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종근당건강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2426)에서 "CJ대한통운은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종근당건강은 여러 홈쇼핑 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방송 채널별로 방송일과 판매상품, 수량 등을 정해 판매했다.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와 계약을 맺고 판매물품에 대한 택배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는데, CJ대한통운은 A집배점을 운영하는 B씨와 택배업무의 위·수탁을 위한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했다.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사용자 책임 부담 A집배점은 2017년 4~8월 종근당건강으로부터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CJ대한통운 C지점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후 CJ대한통운이 창고를 비워달라고 해 같은 해 9월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곳에 있는 창고를 임차해 판매물품들을 보관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보관돼 있던 판매물품들이 모두 멸실됐다. 이에 종근당건강은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계약에 의해 A집배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판매물품 멸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CJ대한통운이 사전에 마련한 업무절차에 따라 택배집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개별적으로 고객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을 CJ대한통운에 통지해야 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도 CJ대한통운 명의 계좌에 입금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CJ대한통운 명의로 발급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택배 집배점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통제를 통해 직접 채용한 직원이 집화업무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관리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가 지정한 택배회사이고 B씨는 그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CJ대한통운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어 종근당으로부터 B씨가 상품을 인수한 행위는 외형상 CJ대한통운의 사무집행을 위한 행위임에 분명하므로, 화재로 인해 종근당건강이 입은 손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이 물건 인수일로부터 홈쇼핑 방송일까지 물건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손상과 멸실 등에 대한 위험을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화재
물품소실
집배점
택배회사
한수현 기자
2022-02-10
민사일반
대법원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 절차 거치지 않으면 이같은 해지는 무효"<br> 택배지점 점주가 택배회사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확정
[판결] 택배사의 지점 통합운영 제안은 위탁계약 해지 통지 해당
택배회사가 택배지점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점주에게 제안한 것은 기존 택배위탁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상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택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25708)에서 "B사는 3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사와 1999년부터 택배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B사는 A씨에게 경영난과 지점 수수료 인상 요구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직영지점과 통합 운영하자고 문서를 통해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계약 조항에 근거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는데, 해당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며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해당 조항에 따른 B사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와 B사의 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통지 내용에 따르면 더이상 A씨는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계약상 권리·의무가 실현될 수 없기에 지점 통합 통지는 실질적으로 B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해지 통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고(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2항)하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보낸 통지에 기재된 사유는 A씨의 계약위반이 아니라 B사의 경영악화이지만 이는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계약위반의 경우보다 A씨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고,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며 "B사는 관련 내용을 1회만 통지했을 뿐 아니라 설령 경영악화가 있었더라도 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2항에 의해 효력이 없다. (A씨에게 한 통지는) B사가 계약 존속 중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B사는 A씨에게 54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도 "가맹사업법 제14조가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약정했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통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을 3660여만원으로 낮췄다.
민법
계약해지
택배회사
가맹사업법
해지
택배
박수연 기자
2021-09-16
민사일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br>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받아… 퇴직금 산정 때 포함해야<br> 대법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들 승소 확정
[판결] 휴게시간에도 택배보관·주차관리·쓰레기분리수거 등 했다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김모씨 등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1다225845)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에게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7년 3월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 측은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했고, 김씨 등은 해고됐다. 김씨 등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매달 2시간) 중 일부(매월 20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경비원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으며, 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서 김씨 등이 휴게시간(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 등의 각 인용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3월 10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3월 2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자판했다. 임금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과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3호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비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노동청
박수연 기자
2021-08-10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휴게시간에도 일한 경비원들… 법원 "추가임금 7억여원 지급"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나2044676)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했고, A씨 등은 해고됐다. 이에 A씨 등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 A씨 등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휴게시간 동안 근로했음을 전제로 하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등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일지 등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돼 있고 통상적인 식사시간에도 계단, 복도, 옥상 순찰 등의 업무기록이 다수 발견된다"며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상시적으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전달받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비원
휴게시간
미지급임금
임금
이용경 기자
2021-03-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에 승소 판결
[판결] "과로에 입주민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업무상 과로에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는 등 스트레스까지 겹쳐 사망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4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 관련 급성심장사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2018년 4월 관리소장이 퇴직했다"며 "이후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 중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품 전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더해 관리소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며 "그 시기에 해당하는 2018년 7~8월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로 상당히 무더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사망 1주일 전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로
폭언
스트레스
경비원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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