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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달액' 임금서 공제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
노사 간 합의로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상 강행규정에 비춰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318). 택시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중 각각 99만 원, 460만 원, 10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A 씨 측은 "이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기준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퇴직금 채권과 상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이며, 설령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이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A 씨가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A 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여객자동차법이 201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신설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해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인 A 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A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A 씨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에게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 처리됐다고 판단,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택시기사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상 해당 택시기사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A 씨나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이용경 기자
2023-12-29
형사일반
대법원, 30일 원심 확정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9·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997). 아울러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이 전 차관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요청과 피해자의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이 전 차관이 아닌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의 범의도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증거인멸교사
이용구차관
윤전자폭행
이용경 기자
2023-1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회사는 사납금만 납부받아 초과수입 내역에 관여 못 해"
[판결] 대법원, "택시기사가 직접 챙긴 초과운송수입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택시 기사가 회사에 사납금만 납부하고, 초과 수입금은 개인이 따로 챙겼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택시기사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20다2559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개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회사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회사에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 알리지 않은채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A 씨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초과운송수입은 모두 현금 결제된 것으로 부일 뿐이어서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A 씨는 1999년부터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B 사에서 택시 기사로 일했다. A 씨가 다니던 회사는 2004년 경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기사는 사납금만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며 회사는 기본급과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2010년과 2015년 각각 맺은 임금협정은 이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31일 퇴직하면서 마지막 중간정산일(2011년 10월)부터 계산해 222만여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후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각각 248만여 원, 446만여 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택시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임금
박수연 기자
2023-06-11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9·사법연수원 28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2284).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이 전 차관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1심은 이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전 차관은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결정의 위험성까지 야기해 사안이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
한수현 기자
2023-03-0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택시기사 기본급, 초과 운송 수입금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합헌"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을 계산할 때 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택시회사인 A 사 등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1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국의 택시회사 37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가리키는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A 사 등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사 등은 재판 진행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 사 등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임금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만, 완전월급제나 임금 인상 등보다 택시회사에 부담이 덜한 조치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이라며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택시수요의 감소와 맞물려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 점에서 해당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겪는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최저임금법제6조
택시기사
생산고
박수연 기자
2023-02-23
행정사건
서울고법, “승차거부 해당”
[판결](단독)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소송(2022누427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A 씨가 내리라고 요구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A 씨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 하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가 다가오길래 탑승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탑승했고, 내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20년 2월 A 씨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수차례 주취 승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주취 승객을 피하고 있다"며 "갑자기 막무가내로 승차해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기에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시한 것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와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라며 "B 씨는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 씨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차거부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택시
승차거부
경고처분
한수현 기자
2022-11-09
노동·근로
민사일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공제 후 실지급 임금으로 판단 <br> 택시기사 패소 원심 일부 파기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운송수입금 미달액 급여에서 공제,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위법하지 않지만
2020년 1월부터 적용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전의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경우 택시회사가 모자란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이때 '공제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하며, 공제 이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 A 씨 등 6명이 B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2017다2429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사는 2014년 12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맺고 2015년 1월 1일부터 소속 택시기사는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다. 다만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납부한 운송수입금 액수가 이에 미달할 때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등에서 공제한다고 정했다. 기준 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 기준 1인 월 275만 원으로 정했다. B 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A 씨 등을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이 기준 운송수입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했을 때에는 그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했다. 이에 A 씨 등은 △주위적으로 해당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법에 위반해 효력이 없다며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니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일부(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2심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와 관련해 "구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 "그러한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과는 달리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된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사건처럼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해 공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택시
최저임금
사납금
박수연 기자
2022-10-2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교사 죄질 불량"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차관,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8·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85).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8일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해 정도에 비춰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자신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전 차관은 다음 날 아침에도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당한 폭행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으로 이러한 부탁들은 이 사건 운전자 폭행 혐의가 단순한 형법상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택시 기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 또는 은닉해 달라는 취지의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택시 기사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전 차관의 부탁들이 블랙박스 증거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했다. 해당 진술에 따른다면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전 차관은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결정의 위험성까지 야기해 사안이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 피해까지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이 전 차관이 피해 택시 기사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필요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결재 라인에 있거나 보고를 받았던 A 씨의 직속상관 중 누구도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A 씨 개인한테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A 씨는 스스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는 일단 나름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교사
폭행
택시기사
이용경 기자
2022-08-25
민사일반
사납금 감소 등 근로자에 유리한 결과 있다면 ‘유효’
[판결] 택시회사가 임금협정 따라 소정 근로시간 개별선택하게 한 경우
택시회사가 임금 협정에 따라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개별 선택하게 한 경우 그 선택이 사납금 감소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택시기사 20명이 택시회사인 B사(소송대리인 이창훈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11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B사 기사로 일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로, 이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 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못 봐 B사는 2014년 2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B사분회와 2014년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배차시간 중 표준근로시간 10시간을 고정시간으로 하고, 노사 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따른 개별소정시간에서 정한 임금의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이후 노조와 B사 사이에 체결된 2016~2019년의 각 임금협정도 표준근로시간만 8시간(2016년)으로 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2017년), 근로기준법(2018·2019년)에 준하는 것으로 정했고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A씨 등은 "2.5시간부터 8시간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B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정한 것에 불과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택시회사는 오직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2016다2451)한 바 있다. 여주지원 기사들 패소 판결 이번 재판부는 "B사는 매년 A씨 등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그 연도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률적인 지침이나 지시 등을 통해 A씨 등의 소정근로시간 선택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왔다거나 근로자들이 선택한 소정근로시간을 거부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사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2016년에도 3~7명 정도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혹은 8시간으로 선택한 것에 비춰보면 노조와 B사간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납금의 감소 등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B사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선택에 존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B사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사납금
한수현 기자
2022-01-20
행정사건
[판결]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1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정도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이었다. 이 일로 2020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해 12월 A씨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2016년부터 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가 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처분기준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적 처분이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결정 중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수많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한 결과라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A씨의 운전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한 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서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처분으로 인해 A씨와 가족은 생계수단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요즘과 같이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시절에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라도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A씨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기사
무사고
대리운전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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