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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구체적 차이 설명할 의무 있다<br> 서울고법, 증권사에 22억 배상 판결
[판결](단독) 투자상품 판매 때 다른 상품과 오인할 명칭 사용했다면
증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금융상품과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다른 상품들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한국토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283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2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 전)은 2016년 9월 기초자산을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대신VFI 지수)'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10억 원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대신 밸런스 DLS 제5238회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10억원씩 지급했다. 이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DLS)은 대신증권이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이 납입한 인수대금을 활용해 투자자문사인 더나은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코스피200 옵션시장에서 옵션거래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그에 따른 평가손익 및 누적실현손익 등에 따라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었다. 또 이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는 [(발행금액 또는 발행잔액+포트폴리오 평가손익+포트폴리오 누적실현손익+누적자금운용수익-누적자금운용비용-누적운용보수-판매수수료)÷발행금액×100]으로 정해졌다. 한편 더나은투자자문이 작성한 DLS 운용전략에 따르면 '변동성은 방향성과 달리 평균회귀성향이 강해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토지공사기금은 2016년 12월 같은 기준으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20억 원의 같은 종류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2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 해당 DLS를 운용하던 중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했고,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2017년 6월 계약을 해지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절대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대신증권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신증권은 별도의 위험방지조치 없이 고위험의 거래를 반복해 원금손실의 위험을 극도로 증가시켰고,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투자원금의 약 20%만이 남을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의 명칭은 그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하고, 투자자들이 다른 금융상품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 사용돼선 안 된다"면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상품의 명칭을 정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상품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그 기초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DLS 제안서상엔 '시장상황에 관계없는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이라고 기재돼, 일반투자자로선 절대수익전략의 문언이나 의미에 비춰 절대수익전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인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은 해당 DLS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절대수익전략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고 해당 DLS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공사기금 직원이 투자확인서, 위험고지서에 기재된 추상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는 대신증권이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공사기금은 소속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계약 체결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며 "대신증권이 공사기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기금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대신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한수현 기자
2022-07-07
민사일반
고객에게 설명의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단독) 증권사가 해외 고위험군 투자상품에 ‘위험고지’만 했다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인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반적인 해외금융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포함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만 했다면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고객이 해당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A씨가 KB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8159)에서 최근 "KB증권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KB증권 직원 B씨의 권유로 미국 '나스닥100 지수(Nasdaq-100,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상장된 대표 기업 100개의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ETF 상품 850개를 1350여만원에 매수하고, 한 달여 뒤 같은 상품 800개를 1390여만원에 추가로 매수했다. A씨가 매수한 이 상품들은 '나스닥100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하락률의 약 3배의 수익을 얻는 인버스(주가 지수가 떨어질 경우 수익이 나는 상품) 구조의 펀드였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손해가 발생했고 A씨는 결국 2019년 5월 추가 매수한 ETF 상품 800개를 810여만원에, 앞서 매수했던 850개를 890여만원에 팔았다. 투자자가 손해 봤다면 증권사도 50% 책임져야 A씨는 "고위험 상품에 관한 투자경험이 없는데도 KB증권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고위험군 상품 매수를 권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으므로 손실 상당액인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자권유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상품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의 '일일 변동률'을 추종해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누적 변동률'을 추종하는 상품에 비해 주기적인 투자상황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KB증권 패소판결 또 "변동률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ETF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전문적 지식이 있는 투자자에 적합해 보인다"며 "증권사 내부기준에도 초고위험 상품에 해당해 KB증권은 이 상품이 일일변동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상품이라거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B증권이 일반적인 해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망라한 해외 ETF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한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A씨가 자기책임의 원칙상 투자상품 검토를 게을리 한 과실 등을 참작해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증권
손해
증권사
투자상품
위험고지
이용경 기자
2021-11-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종합)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증권 집단소송은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면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그간 법원은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 조종으로 주식을 사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만 증권 집단소송을 허락하고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 판매와 운용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하급심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유사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투자자 2명이 "투자상품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허가해달라"며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2013마1052)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처럼 투자자가 상품을 매수한 1년 뒤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라면, 한화증권과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중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도 자본시장법 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79조가 증권관련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니 양씨 등 ELS상품의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거래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파생상품이나 ELS와 같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이나 상환금 지급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자가 기초 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선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매하던 주식투자 상품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왔을 때 'SK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금액의 75% 이상(주당 11만 9625원)만 유지하면 2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1년 뒤 장마감 10분을 앞두고 SK보통주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보통주는 7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1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25.4%를 손해봤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RBC가 이날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주가를 떨어트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끝에 '수익 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양씨 등은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따르면 한화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부정한 수단과 계획 등을 사용해 ELS상품을 사게끔 만들었을 때를 부정행위라고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가 다 끝난 후 만기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까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고있지 않다"며 양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양씨 등 투자자들이 실제로 판매사와 운용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 지켜봐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비슷한 집단소송 허가 청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소송 허가 신청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그간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현재 동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GS건설, 동양증권 등에 대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GS건설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앞서 진성TEC㈜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최초로 수원지법에서 허가를 받은 적 있지만 화해로 종결됐다.
ELS상품
주가연계증권
투자자집단소송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홍세미 기자
2015-04-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대법원 "고객인 전문 투자사에 설명의무 없어 배상책임 없다"<br> 현대증권 상대 KDB생명보험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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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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