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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7세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행위"
만 17세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976). A 씨는 2022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다. 피해 아동인 B 군은 당시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수업시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은 A 씨의 연락을 계기로 학교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 그해 5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A 씨의 승용차와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혼인데다 교사인 A 씨가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B 군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1,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A 씨)은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동학대
성적학대
교사
홍윤지 기자
2024-02-29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대리기사
홍윤지 기자
2024-02-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재건축조합 의결 없이 자금 빌린 조합장 …대법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파기환송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 자금을 빌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자금 차입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준용하지는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906). A 씨는 광주광역시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인 B 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총회 의결 없이 모두 3940만여 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2019년 3월 열린 B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창립총회에서 추후 자금 차입 시 조합원들이 지게 될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됐으므로 차입에 대한 의결이 미리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창립총회는 B 조합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기 전 개최된 회의이므로 당시 이뤄진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닌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창립총회의 성격을 불문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창립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전 자금을 자체 조달한다는 것 이외에 대출금의 범위나 이율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전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한 벌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37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등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규모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총회의결
홍윤지 기자
2024-02-16
형사일반
[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975). A 씨는 2022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B 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 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A 씨는 B(9개월)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C(10개월)군과 D(2세)군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주 씨 부부가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교사의 발언 일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7025).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주 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 씨의 수업 과정을 몰래 녹음한 뒤 해당 파일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주 씨 측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결(2020도1538)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주 씨 사건의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면서도, 피해자의 모친이 장애인인 자녀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했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4세 때 장애 아동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그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A 씨의 발언 일부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너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친구들한테 못 가. 급식 먹지 못해' 등 표현은 혼잣말 형태의 짜증이고 불친절한 말투로 보인다"며 "이 정도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발생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녹음된 A 씨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일부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 씨 부부가 녹음한 A 씨의 발언 일부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A 씨를 기소했다.
정당행위
녹음파일
특수교사
주호민
아동학대
홍윤지 기자
2024-02-01
형사일반
재판부 "모방 범죄 억제하고 재발 방지 필요성 크다"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2023고합849).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에서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실행해 옮겼듯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경시한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현행 법령상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생명 박탈보다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3분 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여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강간
살인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4-01-23
형사일반
[판결] 아동학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 대법, "증거능력 없다"
<사진=연합뉴스, pixabay>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업 시간 중 교사가 교실에서 한 말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0도1538). A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이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A 씨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A 씨를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 과정에선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A 씨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A 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녹음한 A 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무죄에 관해 최종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선 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인간대화
녹음기
아동학대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4-01-11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처벌 원치 않아요”했지만 공소기각 안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는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694). A 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전 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와 피해자 명의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 선고 전 1심법원에 제출됐으니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2-18
형사일반
[판결]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교에서 근무하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며 아동학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469). 특수교육실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A 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초등학교 4학년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의 학습과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리에 앉도록 했다. B양이 자리에 앉지 않고 A 씨를 향해 리코더를 던지고 A 씨를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약 보름 뒤 도덕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려워 잘 참여하지 못하는 B양이 짜증을 내며 복도까지 뛰쳐나가자, A 씨는 B양을 붙잡아 교실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B양이 필통을 던지고 A 씨를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팔을 뒤로 꺾어 붙잡고 무릎으로 허리 부위를 눌러 B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는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구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직원’ 및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실무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박수연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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