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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서울대 수능 위주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서울대가 신입생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고교생 A 씨가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기회균형특별전형Ⅱ에서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92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모집인원을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서울대는 이 내용에 대해 2020년 10월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A 씨는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에서 저소득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하려고 했다. A 씨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특벌전형의 모집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 씨는 해당 입시계획이 예고·공표되기 전에 실시된 기존 입학전형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신뢰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필요한 내신 등에 주력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새로운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A 씨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입시계획을 수립·공표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
특별전형
대입
한수현 기자
2022-10-06
헌법사건
'학부모 해외체류기간' 규정한 2021학년도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 합헌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부모 두 명 모두가 일정기간 이상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세부지원자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1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조항은 '3년이상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경우 △학생은 중고교과정 3년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이수기간의 4분의 3이상 체류해야 한다 △부모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기간 중 3분의 2이상을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 중인 A씨는 지원자격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에 관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국내에 체류했다. 헌재는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전형기본사항은 매년 수립·공표가 예정돼 있고, A씨가 문제삼은 전형사항은 2014년 공표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부터 예고됐다"며 "A씨의 경우 해외에서 체류하며 수학하기 이전에 이미 전형사항의 규정을 예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던 지원자격 중 해외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체류
재외국민
대입특별전형
손현수 기자
2020-04-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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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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