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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원심 파기
[판결](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범행 원상회복”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봉상명령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는 보안 처분적인 내용이어야 하지만 피해 원상회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291).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7건의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2017년 말까지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상고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인 A씨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위반에 따른 건축물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교화·개선·자립보다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 보호관찰법 제59조 1항은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39조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따로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같을 수 없다"며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법 등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만을 사회봉사명령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준수사항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보안처분적인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권리·법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 그러면서 "따라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A씨에게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또는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특별준수사항도 A씨의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이 A씨의 개선이나 자립보다는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의 자유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형의 집행유예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회봉사명령
교화개선
원상회복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손현수 기자
2021-0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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