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특수강간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숨어 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48). A 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1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 씨를 스토킹하고, 폭행, 협박,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C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더이상 만나주지 않자, A 씨는 C 씨를 찾아다니던 중 C 씨의 여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의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몰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 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들어온 건물주 B 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이라며 "A 씨와 B 씨가 마주쳤을 당시 B 씨가 A 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A 씨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A 씨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B 씨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해 그 범행이 극히 불량하며,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범행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A 씨의 C 씨에 대한 각 범행 역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동기 등이 매우 가학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피해자 C 씨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 씨의 유족들과 피해자 C 씨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건조물침입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3-17
형사일반
[판결] '부하직원 갑질 폭행' 양진호씨, 징역 5년 확정
부하직원을 갑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774).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며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이게 하거나 마약인 대마를 사서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양 회장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 다소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피해자가 양 회장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양진호
갑질
박미영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및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천남동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제추행
실형
택시기사
자격취소
손현수 기자
2020-05-27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도과는 원래 면소 대상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무죄만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뉜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관련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또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볼 때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았다는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700여만원은 윤씨에게서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서 받았다는 1억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은 선고 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박수연 기자
2019-11-22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형사일반
서울고법 "줄을 서서 피해자 성폭행…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판결]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1심보다 중형 선고
6년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22)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생각했다"며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속으로 끌고 가 자신들은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며 옆에서 강간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피고인들의 부모는 "판단 근거가 뭐냐",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를 수사하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심해 지난해 3월 경찰에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강간
성폭행
이장호 기자
2017-06-23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이 당해 사건 아닌 별건으로 구속중이라면
기소된 혐의 외에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형 중인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어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006). "법원,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안해줘도 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형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백씨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변호인 없이 재판했어도 절차 위반 아냐" 또 "형소법 제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백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그가 잠든 사이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뒤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백씨는 2016년 11월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백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수감 중이었다. 백씨는 자신의 절도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별건으로구속
국선변호인직권선정
구속중피고인
형사소송법
피고인방어권
신지민
2017-02-06
형사일반
[판결] 술에 약 타 여성 성폭행…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항소심서 징역 5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2명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김모(40)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세미프로골퍼 정모(23)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그럼에도 김씨 등은 궁색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정씨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김씨는 피해자 중 1명과, 정씨는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를 했다"며 "이에따라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씨에게 줬고 정씨는 이 약을 몰래 술에 탄 뒤 여성들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인 A씨(21·여)와 B씨(20·여)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이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간
강간
이장호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 해당<br> 경찰관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강간범 조사과정서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경찰관이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서모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을 서씨에게 말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0조 1항 2호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언론에 나온 나이와 성별, 범죄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적사항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도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성씨는 2013년 5월 서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서씨에게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성폭행
성폭력처벌법
비밀누설
특수상간
성범죄
성폭행피해자
홍세미 기자
2016-03-04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