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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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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7:1 의견으로 '특경가법' 제5조제4항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조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합헌
최근 특별형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알선에 대해 5천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4·2005헌바44)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형죄와 비교해 법정형의 하한이 2배 높고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다르다"며 "수수액 증가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정부패로 인한 대형금융사고의 발생방지라는 입법배경,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받는 공무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全孝淑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위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책임의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해 법원의 양형이 왜곡될 위험을 초래하고 수 많은 양형인자 중 법익침해의 정도라는 불법요소만을 강조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며 "반면 일반예방적인 효과의 유효성 여부는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사정에 따라 수수액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심한 불평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특별형법
법정형
가중처벌
직무관련알선
수재죄
홍성규 기자
2005-07-01
헌법사건
형사일반
"비례 · 평등-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배 소지"...전반적 정비 필요
특별형법, 위헌제청 · 헌법소원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18일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과 같은 조항 중 ‘단체나 집단의 위력으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침입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4초기975, 2005초기10·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본조의 각 조항들이 범죄의 죄질과 태양,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폭처법 제3조1항과 2항 규정은 범죄행위시의 일부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적용법조를 형법이나 폭처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기도 해 법관의 재판권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다른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발소에서 매매춘할 여성을 소개해줘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본조에서 부녀매매범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살인죄의 법정형과 유사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간부로 재직 중 대출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1호가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봉 한나라당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폭처법 규정 중 상습폭행·집단적 폭행·야간집단폭행·상습적 집단폭행 행위에 대해 각 행위유형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의 법정형으로 세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박세환 한나라당의원 등 11명도 지난 1월 특가법 중 뇌물죄, 횡령·배임 등에 의한 국고손실 및 관세법위반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특별형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개정안이 줄을 잇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형적인 특별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박
폭처법
특별형법
특경법
법정형
홍성규 기자
2005-03-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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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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