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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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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식 사기 혐의' 박옥수 목사, 무죄 확정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옥수(72) 기쁜소식선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에 대한 상고심(2016도15713)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 2심은 "제반 증거들만으로 박 목사가 A사 경영에 개입해 분식 회계 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원에 파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A사의 전·현직 대표 도모씨와 진모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혱유예 4년, 재무실장 김모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사기
주식
이장호 기자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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