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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부분 車主…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 지위<br>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 지장 받더라도 위탁계약 불이행 결과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
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언론사건
서울고법, 검사 1인당 1천만원씩
조선일보에 1억2천만원 배상 판결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검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조선일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9일,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9859)에서 "조선일보 등은 검사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된 후 2면 기사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매일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문제의 사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의 해명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묵시적으로 적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제 사실 대부분이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99년 7월 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과 관련, 지난해 9월 1인당 3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1억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조선일보
정중헌논설위원
검찰불법감청
허위보도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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