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파이낸셜뉴스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법, 1심취소 판결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파문" 언론사 보도 허위로 볼 수 없다
'남양유업, 멜라민분유 수출파문' 제목의 기사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언론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던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남양유업이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파이낸셜뉴스 보도와 관련해 제기했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623, 2009나98630)에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료에 멜라민이 함유됐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멜라민 함유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나아가 기사제목 가운데 '멜라민분유' 등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기사는 분유의 국내 유통이 아닌 외국수출을 문제삼고 있고, 수출과 관련된 기업의 도덕성을 주된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다"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파이낸셜뉴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멜라민분유
수출파문
기사제목
베트남수출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기자
2011-01-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