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인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을 비행기 조종실에 태우고 비행한 기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J항공 기장 최모씨가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092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조종실 내부는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출입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좁은 조종실 내부에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 K씨를 탑승시켜 운항한 것은 비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11월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K씨가 자신이 운행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을 알고 조종실에 태웠다가 적발돼 해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승객을 조종실에 태운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순간적인 판단착오 등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