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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판결, 대법원판례와 배치돼 상급심 판단 주목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가진 수입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택시기사는 사납금만이 퇴직금 산정대상이라고 판단(98다18568판결)한 것에 비해 산재보험금계산시에는 사납금외 업적금도 임금이라고 판결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林永浩 판사는 11일 택시기사 김두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99구32048)에서 "공단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林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처분해온 경우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로 그 전액이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운송회사가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산정이 어려우면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일대 동종직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0년 택시회사에 입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오다 98년 교통사고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급만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납금
개인수입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평균임금
박신애 기자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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