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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LL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가합65738).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아가동산을 다룬 '나는 신이다' 5·6화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놓고 군림하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 방영분이다. 재판에서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JMS
나는신이다
홍윤지 기자
2024-02-07
민사일반
[판결] 호사카 유지 교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승소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20일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021572)에서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이들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성 발언들로 인해 진실이나 과거의 사실을 탐구하는 대학교수이자 학자로서 호사카 교수가 갖고 있는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대표 등은 위안부에 관한 호사카 교수의 업적이나 저서의 내용을 비난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한 각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며 "김 대표 등의 행위로 호사카 교수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친일파'와 관련해 "위안부 진실을 왜곡해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호사카 교수, 이간질 중단하고 한국을 떠나라"는 포스터를 내세워 집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호사카유지
명예훼손
한수현 기자
2023-06-23
민사일반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 관련 소송
[판결] '文아들 지명수배 포스터' 정준길 변호사, 2심도 "700만 원 배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게시한 정준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상대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앞서 1심은 정 변호사가 문 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문 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나2036293)에서 원·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2017년 5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포스터를 공개하고 "문 씨는 부정 특혜 채용 문제로 청년들과 국민의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씨는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 변호사의 브리핑과 포스터를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사건 브리핑 및 포스터는 마치 문 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문 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준용
명예훼손
인격권
안재명 기자
2023-05-17
헌법사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 소개시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한달여간 게시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 침해” 헌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전원일치 위헌 결정 이어 "'금품 제공'은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품권 제공은 A씨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상품권이 A씨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상품권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금품 등 제공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포스터는 병원 건물 1층에 게시되었고 게시된 기간도 1달에 불과하며 상품권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품권
행복추구권
의료법
박수연 기자
2019-06-03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풍자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유죄' 벌금형 확정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9·본명 이병하)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조물침입·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A씨(39)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17도50). 이씨는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등장인물처럼 한복차림에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해 5월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해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4∼2015년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도록 했다. A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뿌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해당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이 그림을 부착·살포한 행위 외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은 자신들이 뿌린 전단 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해도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도 아니고 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앞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벽보를 붙여 기소됐다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에는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붙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박근혜
비판
풍자
옥외광고물 관리법
강한 기자
2017-05-31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거리예술 창작 일환… 선거법 위반 아냐"<br> 무죄 확정 판결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결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4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였다. 또 같은해 11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 두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스터를 붙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백설공주박근혜
팝아티스트
풍자포스터
대선
신소영 기자
2014-06-12
기업법무
상사일반
비용분담 사전 동의 안 받고 떠넘기는 행위는 안 돼<BR> 중앙지법, BBQ 본사에 1억1100만원 배상 판결
BBQ,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는 '위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업자들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모(53)씨는 10년 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비비큐(BBQ)의 체인점을 운영해왔다. BBQ는 지난 2005년 튀김유를 콩기름에서 고급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원가가 상승해 다른 치킨판매 업체보다 비싼 편이다. 당시 본사는 가격 상승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고 고급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판촉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가맹업자들 몫이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가맹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본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용을 냈다. 차씨는 포스터나 달력 등 판촉물 구입 비용으로 670여만원이 들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차씨 등 비비큐(BBQ) 치킨 가맹사업자 55명이 본사인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224)에서 "차씨 등 34명에게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에 비해 본사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의 면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다"며 "본사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비용의 분담관계나 그 기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BQ
프랜차이즈
가맹점
판촉행사비용
비용분담사전동의
홍세미 기자
2014-06-12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2심도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9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6월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풍자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포스터
공직선거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신소영 기자
2013-1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전, CJ 사실상 패소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온 CJ E&M이 올해부터 새로 열리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CJ E&M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과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63)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보물에 제작에 대해서는 CJ E&M에 저작권이 있다고 봤지만,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됐다고 판단해 지산리조트는 이 명칭으로 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페스티벌이 4회에 이르기까지 주최사가 세 차례 변경됐는데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일반 수요자는 페스티벌을 매년 7~8월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산리조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페스티벌을 열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인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산리조트는 그동안 CJ E&M에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소를 임대해오다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올해 3월 박스미디어와 함께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CJ E&M은 "지산리조트가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
계약해지
박스미디어
지산리조트
CJ
지산월드락페스티벌
지산밸리록페스티벌
신소영 기자
2013-06-12
인터넷
형사일반
'북한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 확정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54)씨와 최모(49)씨의 상고심(2010도15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일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통일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등의 문건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문구가 기재된 포스터 등을 게재하고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과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증명이 없고, 게시한 사진도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찍은 것으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 회고록 등도 동료 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찬양
전교조교사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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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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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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