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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댓글… 모욕죄"
대중적 인물인 연예인에 대한 비방 댓글이 사생활과 관련있거나 피해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229). A 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란에 여성 연예인 B 씨에 대해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의 비방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B 씨를 두고 '영화폭망 퇴물'이라 지칭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에선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행위에 관해 비연예인에 대한 경우보다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도 판단의 쟁점이 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B 씨가 연예인인 점,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인터넷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해당 사안이나 관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B 씨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A 씨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은 B 씨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인 B 씨를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중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해석해 양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모욕
연예인
이용경 기자
2022-12-2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댓글 공작 혐의'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1684). 재판부는 "군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잃지 않을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배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 정치중립에 반하는 글을 예비역과 일반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이라는 극히 정파적인 목적에서 이뤄져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군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해서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련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 정보 수백 개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및 보고 건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와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고, 면소 판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무사
댓글
공작
한수현 기자
2022-08-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댓글 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직권남용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30).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련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 정보 수백개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및 보고 건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588). 다만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 중 일부 사안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와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873). 당시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관여 글 게시를 지시한 것은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해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며 2011년 범행 이후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대북 첩보계원들과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배 전 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은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2013년 1월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트위터 활동이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 전 사령관이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댓글공작
배득식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모델 패소 원심 파기
[판결] 쇼핑몰, 모델 사진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다
귀걸이 등 액세서리 사진 모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쇼핑몰이 그 사진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진 사용기간에 대한 양측의 명백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델 A씨가 장신구 온라인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21다2191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6월 B사와 촬영계약을 체결하고 귀걸이와 목걸이 등 장신구를 목과 귀, 손, 팔 등에 착용한 채 상반신 사진을 9회 촬영하고 405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촬영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사에게 있고, 초상권은 A씨에게 있으며,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출판할 수 있다. 사진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하고 상업적 활용이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 양측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지만, 사진 사용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B사는 사진을 쇼핑몰과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했다. 2017년 6월 A씨는 한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한 뒤, 2018년 11월 B사에 촬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진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사진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초상권 침해 금지 및 방해 예방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B사가 사진을 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등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씨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상업적 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마지막 사진 촬영일로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2년 10개월가량이 지났으므로, 이미 통상적인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은 도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사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진 사용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계약서는 촬영본의 저작권과 사용권이 B사에게 있으며 B사가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인화·전시 출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B사가 촬영에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점 등을 보면, B사가 촬영계약서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것은 B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 사진을 사용하는 것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A씨의 초상이 쇼핑몰 웹사이트에 게재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촬영 계약 체결했더라도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없다면 사용기간은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이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와 모델 간 제품 착용 사진을 촬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진이 해당 업체의 제품 설명을 위해 사용되며 그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 동안 사용된다는 점을 당사자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판매하는 제품처럼 판매주기가 길다고 해서 별도로 촬영본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사진촬영에 관해 피촬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해서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B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해 A씨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촬영계약에서는 사용기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계약
사용권
모델
저작권
초상권
박수연 기자
2021-08-1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고 그 글로 인한 권리침해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네티즌의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마275)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B사 관련 비판 기사를 올렸다. 이에 B사는 해당 글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했고, 서비스 제공자인 모 포털사이트는 네티즌들이 이 글에 접근하는 것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명했지만, 포털사이트로부터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재게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 무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적 정보와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그 서비스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시조치'가 규정된 것"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보에 대한 표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게재자는 해당 정보를 다시 게재할 수 있으며 의사표현의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임시조치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된다거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해당 조항은 권리침해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에 나아갈 여건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적으로 선재(先在)적 법익형량을 해 개별적 사례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익형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일정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한 사건에 관한 논쟁이 성숙되었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도외시한 입법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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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2020-12-04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한 사람은 '드루킹' 김동원씨이고, 김 지사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회를 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경우(역작업)가 있고 이는 김 지사와의 공모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 부분에 한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담담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박미영 기자
2020-11-06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김모씨에게 징역 1년 확정
[판결] "단순 범행기회 제공…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833). 김씨는 2019년 10월 A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 천호역 앞 자전거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 전과를 가진 김씨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는 경찰 수사협조자로, 나를 체포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라며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제공한 체크카드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는 포털사이트 카페에 글을 올리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고, A씨 외에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2009년 10월 두 차례 체크카드를 수거해 2600만원을 인출·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A씨의 제안에 더해 적극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다른 범죄에 해당 체크카드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라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유인자(A씨)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김씨)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협조자
경찰
함정수사
전자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20-07-27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서유기' 박모씨 등도 징역 1년 6개월 확정<br> "김경수 경남도도지사와의 공모부분은 이번 상고심 판단 대상 아니었다" 선 그어
[판결] '대통령 선거 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씨, 실형 확정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부분은 이번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4).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김 도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과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것이 허위정보나 부정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돼, 공범으로 지목된 김 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씨 등이 김 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도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번 판결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도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도지사는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김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52·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동원
드루킹
댓글조작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작동방식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해야"<br>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 첫 제시<br>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드루킹 사건과는 별개 사안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다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에 해당되는지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이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20). A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자동 댓글 기능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1만여대 이상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리는 기능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사이트 운영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사건과 이 사건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이와 달리) 자동으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의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둘은 사안의 쟁점과 적용법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극단적인 가정 아래에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매크로
댓글
손현수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 '개그맨 유상무 비난' 악플러 2명에 "100만원 배상"
개그맨 유상무(39)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12728)에서 "A씨는 70만원을, B씨는 30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상무
모욕
악플
박수연 기자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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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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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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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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