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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29일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660). A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지케이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1개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프로축구
강제추행
강요
후배
가혹행위
박수연 기자
2024-03-17
형사일반
[판결] 징역형 살고 출소한 뒤 신고자 보복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확정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후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을 보복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844).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특수상해죄로 2019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년 5월 출소했다. A 씨는 복역 중에도 B 씨에게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출소한 직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전과와 그 범행 중 상당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인 점, 성인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보복살인
살인미수
홍윤지 기자
2024-03-15
형사일반
[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사진)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등을 명령했다(2023고합1107). 재판부는 "피고인(이 씨)의 범행 자백과 보강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황 씨는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황 씨의 성관계와 관련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퍼뜨린다고 협박했을 뿐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SNS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이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황 씨의 형수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 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와 SNS 계정이 해킹되는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해 영상이 유포됐다며 범행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꾼 뒤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 씨)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그동안 황 씨의 매니저로 활동했다. 이 씨는 같은 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들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8일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황 씨의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공탁 여부를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맡긴 것을 두고 '기습공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복협박
황의조
홍윤지 기자
2024-03-14
민사일반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3나4836).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이에 유족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1가단5333787).
이재명
데이트폭력
변호
살인
이순규 기자
2024-03-12
형사일반
[판결]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12198) 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촬영 부분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전부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24개에 대해선 불법촬영은 맞지만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도 성적학대로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여성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2021도4265)이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적용된 구 아청법은 이를 '음란물'이라고 규정했지만,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물'로 표현을 변경했다.
몰카
아청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정준휘 기자
2024-03-02
형사일반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씨는 청소년 5명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1명에게는 3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씨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탈북 청소년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 씨는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의 쉰들러'로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강제추행
목사
탁북청소년
성적학대
한수현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무기징역 확정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32). A 씨는 지난해 2월 저녁 9시 30분경 춘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지인 B(6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경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보수공사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관련 전과 28범인 A 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흉악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며 “A 씨가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또 A 씨는 지난해 12월 탄원서에서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새로운 상고이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무기징역
살인
박수연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481). 김근식은 지난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혹행·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김근식임이 확인됐다. 김근식은 또 2019년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됐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하게 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성폭행
박수연 기자
2024-02-08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재판 중 대체역 편입 결정했어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 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대체역 편입 신청이 가능해져 편입 신청을 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체역 편입 결정이 났다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908). A 씨는 2018년 10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A 씨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대체역 편입신청이 가능해졌고 같은 해 11월 A 씨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했다. 하지만 편입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1년 5월 항소심에서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상고심 진행 중에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는 A 씨에 대해 대체역 편입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병역
한수현 기자
2024-02-04
형사일반
재판부 "모방 범죄 억제하고 재발 방지 필요성 크다"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2023고합849).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에서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실행해 옮겼듯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경시한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현행 법령상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생명 박탈보다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3분 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여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강간
살인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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