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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채무자 상해 혐의 조양은에 '증거 부족' 무죄 판결
[판결] 피고인이 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검사 측 증인이 반대신문을 위한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7054).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양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서 200만원을 빌려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중간에서 A씨를 소개한 B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이어 1심 재판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 진술했다. 그런데 그는 변호인이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속행된 4회 공판기일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6회 공판기일까지는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증인신문절차를 속행하며 B씨에 대해 증인소환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소재불명 상태가 되자 더이상 증인소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B씨의 진술 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조씨 또는 변호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B씨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 제314조에서 규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한 다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조서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돼야 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과 달리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진술조서와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라는 것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데, 같은 법 제314조는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증거능력
반대신문
증인신문조서
박수연 기자
2022-04-11
행정사건
교도소에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은 위법
[판결](단독) ‘폭력조직원’ 전력 있더라도 범행 당시 폭력조직 소속 아니었다면
교정기관 수용자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더라도 수감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는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었다면 '조직폭력수용자'로 분류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여부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양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596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강도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2016년 5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장은 형집행법에 따라 양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고 이후 양씨는 2016년 11월 지방 교도소로 이송됐다. 형집행법 제104조 1항은 교정기관 소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다른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되고, 구내운영지원작업자로 선정되지 못해 소득점수 평가결과가 낮아져 분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용자 처우에 직접 영향… 관련법규 엄격해석 해야” 양씨는 "이전에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는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지 않았는데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도소 측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처우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교정기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과정에서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계호나 작업, 접견 등 처우에 있어 일반 수용자들과 다르게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은 판결문에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만 하면 충분하고, 수용 원인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이거나 수용자가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해 있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2심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나 해제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여러가지 이익·불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그 신청이나 해제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은 인신구금에 관한 법령이므로 수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요건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으로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부분은 문언상 현재형으로 표현돼 있으므로, 수용자의 수용원인이 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교도소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양씨를 대리한 류인규(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집행법을 수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적용해오던 교정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교정당국에도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직폭력수용자
교정기관
형집행법
이세현 기자
2019-03-11
형사일반
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 사건… 대법원, 가해자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br>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 충분히 고려치 않아 성인지 감수성 결여"
[판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가볍게 배척… 정의·형평 이념에 반해"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부부가 "죽어서 복수하겠다"며 함께 목숨을 끊은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709) 충남 논산의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가까웠던 A씨가 해외출장을 가자 A씨의 아내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박씨가 폭력조직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B씨)가 구체적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않는데다 △사건 전후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를 말했을 여지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부는 1심 선고가 있은 지 넉달 뒤인 올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 2심도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만하다"며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씨의 폭력조직 후배 폭행 혐의 외에 협박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사후적으로 봐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박씨와 남편 A씨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간및특수상해혐의
성폭행
아내성폭행
이세현 기자
2018-10-31
형사일반
와해된 폭력조직 구성원 일부가 새롭게 단체 결성했어도<br> 조직원들의 범죄의사 입증 안되면 폭처법상 '범단' 적용 안돼<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범죄의사 증명 안 되면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 못해"
와해된 폭력조직원들 중 일부가 새롭게 단체를 결성했더라도 단체 조직원들의 범죄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된 '부여식구파' 조직원 주모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2013도1267)에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롭게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해 새로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돼 기존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뤄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폭처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씨 등이 '부여식구파'를 결정했지만 조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으로 보일만한 내부규율을 정하지 않았고 조직원들 일부가 탈퇴하면서도 별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은 점, 조직원들에게 자금이나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미 와해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피고인들이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 규합했더라도 이것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지역사회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충남 부여군 일대의 양대 폭력조직이었던 '봉선화파'와 '신동하파'가 와해된 이후 일부 조직원들은 지역 불량배를 규합해 2005년에 '부여식구파'를 결성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2심은 조직원 개개인이 저지른 폭처법상 흉기등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에서 징역 4년형까지를 선고하고 범죄단체 결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의사
범죄단체
단체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범죄단체구성
부여식구파
좌영길 기자
2013-07-05
헌법사건
형사일반
북부지법 "성행위는 자기결정권에 맡겨야"<br>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단독] '성매매 여성 처벌법' 위헌 제청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최근 이모(23)씨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2012초기1262).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2012고정2220)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헌재는 이 위헌제청사건(2013헌가2)을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없이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비록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는 하나, 성교 행위 등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행위가 성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단속적으로 이뤄져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국가의 법집행으로부터 보호해줄 세력, 예컨대 포주나 폭력조직 등에 의존하게 한다"며 "결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 착취 환경의 고착화라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성매매특별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蓄妾)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대가를 수수하는 성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이씨를 만나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매매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기본권제한의 피해최소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침해의최소성
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
성매매여성처벌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여성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3-01-09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형사재판 때 재판장이 피고인 퇴정시키고 증인신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안 돼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보복 등을 우려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평택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가 형사소송법 제29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62)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피고인은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열람·복사하는 방법으로 증언의 취지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며 "형소법 제297조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형소법 제297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므로 입법자는 변호인이 출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퇴정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의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2009년 9월 양씨는 업무방해와 강요,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폭력조직 두목 김모씨와 행동대장 심모씨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자신의 유죄 증거로 활용되자 "김씨와 심씨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진술이 이뤄진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증인신문
피고인퇴정
형사재판
증인진술
반대신문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8-14
형사일반
대법원, 손님 출입방해한 폭력배 유죄판결원심 일부 파기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안돼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081)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홍씨는 2005년 5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조모씨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강매하고, 시비가 붙자 성매매업소 앞에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손님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성매매영업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공갈
성매매업소
이환춘 기자
2011-11-08
정보통신
형사일반
"문자메시지 감청 가능하다" 접근<br> 중앙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불륜 증거수집 도운 로펌직원 실형
배우자의 불륜문제로 법무법인(로펌)을 찾은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불륜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로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전에도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다 적발돼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충격을 줬다. 변호사법 제22조는 뇌물이나 사기·횡령·배임 또는 폭력조직, 마약 등의 범죄전력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일부 누범전과가 있었지만, 사무직원채용제한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채용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공도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로펌 직원 서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7179, 2010고단174 병합). 공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회사 직원 등을 매수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취득·판매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로펌 직원으로서 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줘 사건범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과 200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과 10월 등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H로펌에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로펌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로부터 "자형(姉兄)인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휴대폰 문자내용을 감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판매업자 등과 공모해 B씨 몰래 B씨 명의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입, 문자메시지 내역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07년1월 당시 근무하던 서초동 S로펌 사무실에서 의뢰인들로부터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불법감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97년과 99년에 잇따라 발생한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1월 변호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뇌물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불륜
문자메세지
감청
심부름센터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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