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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단독)[판결] 법원, “변호사에게 상속재산 10% 자문료 지급은 부당”
상속재산 분할 소송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청구한 34억 원이 아닌 5억1000여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로 인정했다. 2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A 씨 측이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21가합572423).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변호사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B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소송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며 B 씨에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B 씨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 씨 측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B 씨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인 5억1000만여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B 씨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볼 때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소송대리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B 씨가 법률사무를 수행해 A 씨가 상속재산과 관련해 얻은 실질적 이익은 25억 원 상당인데, 이는 계약에 따라 산정된 보수 34억여 원 보다 8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문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B 씨가 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A 씨 대리인 및 후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정한 보수가 B 씨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 씨에게 A 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lawtimes.co.kr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보수
홍윤지 기자, 임현경 기자
2023-06-22
형사일반
‘매점매석 목적’ 증명 안되면 처벌할 수 없다
[판결]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했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등 판매업자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86). 판매직원 1명 뿐 판매량 급속 확대 사실상 불가능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월평균 8065개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KF8094, KF80)를 판매했다.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2020년 1~3월 월평균 판매량인 8065개의 150%를 초과해 286.44%에 달하는 마스크(KKF8094, KF80)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 등 판매업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마스크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결과 고시 위반으로 못 봐 하지만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4월 초 사이에 매입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매입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A씨는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년 3~12월까지 7만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까지는 2만1069개의 마스크를 판매해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 또한 쇼핑몰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한 마스크의 가격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개당 609~779원이었고 발생 후에는 개당 3100~4300원으로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또 "(A씨 측이) 인터넷 사이트 고객 질문란에 2020년 2월 말 올라온 '재입고 언제될까요?'라는 질문에 '저희도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드려 죄송하다'고 답변하거나 3월 '요즘 업체 측도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등 마스크 매입을 못해 재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긴 했지만, A씨가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고객에게는 운영하는 쇼핑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재고가 없고 마스크 매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매점매석
폭리
마스크
물가안정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여성채무자 협박 등 죄질 불량… 반성 및 합의한 점 고려"
[판결] 연 360% 폭리에 나체사진 찍어 변제 독촉… 무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1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0%의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변제를 독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63).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총 71회에 걸쳐 여러 채무자들에게 총 2억6300만원을 대부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지만, A씨는 B씨를 비롯한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1.1%에서 363.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해 B씨를 재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약 1년 2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6300만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협박과 욕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B씨를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무렵 무등록 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폭리
채무자
나체사진
대부업자
대부업법
이용경 기자
2020-11-18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소비자 100명, 30만원씩 손해배상 요구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고객유인
팬택
LG전자
LGU+
KT
삼성전자
SKT
이동통신사
보조금사기
휴대폰보조금
소비자
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사설학원 수강료도 수요·공급 원칙 따라야… '폭리' 아니면 조정명령 못해
폭리수준이 아닌 한 교육관청이 임의로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강료조정명령취소소송(2011구합2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수강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해 개별 요소를 모두 계량화해서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수강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교육행정권자가 임의로 적정 수강료수준을 정해 조정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강남교육지원청의 교육원가계산서 제출을 거부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수강료의 인상요인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남교육지원청이 "교육원가계산서가 없어 수강료 인상요인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며 수강료동결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사설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교육관청
교육원가계산서
임순현 기자
2011-04-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앙지법 "담보없이 15억 지급… 금전대차로 봐야"
이자제한법 적용되는지 여부 약정상 '문구' 아닌 실질내용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약정상의 문구가 아닌 실질내용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송모씨 등 2명이 "당사자들끼리 투자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담보없이 15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약정에 해당하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0가합1220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대차에 한해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취지가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 내지 폭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15억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7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1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 후 피고가 15억원만 변제하고 7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시 변제하지 못한 7억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7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2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후 피고가 이를 다 지급하지 못하자 전환된 투자금 7억5,000만원 및 확정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금전대차
투자약정
문언
실질내용
문구
이자제한법
김소영 기자
2010-11-09
행정사건
수강료 게시·표시제 등 간접적인 장치 통해야<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폭리적 수준 아닌 한 학원비 조정명령 안돼
학원 수강료가 폭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교육청은 조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당국의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학원법은 학원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L어학원이 서울시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2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이 낡은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처분까지 하는 것은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 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및 교습내용 등의 개별 요소를 계량화해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수강료 등은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 제15조4항이 교육행정권자에게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부여했다 해도 수강료 등이 사회통념에 비춰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며 "그와 같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등의 게시·표시제 등 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고액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명령에 불구하고 강남교육청은 2007년11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대한 통계청 보도자료 외에 '적정수강료' 확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L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폭리적인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남교육청의 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7년12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 여부를 심의해 종전 결정액에서 4.9%를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관내 학원에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L학원은 초등영어 8명 정원, 주 4시간 기준으로 35만원을 받는 등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았고 강남교육청은 지난 1월 초과 수강료 징수를 이유로 14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L학원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교육
학원법
학원비조정명령
폭리
적정수강료
이환춘 기자
2009-07-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안이한 사업추진… 오히려 지주가 피해자 될 수도 있어
서울중앙지법, "감정가 3.4배 '알박기' 폭리 아니다"
개발예정지역 땅을 조금 사놓고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정가의 3.4배에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리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정건설(주)가 최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815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 소유주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를 쉽게 무효화할 경우 건축회사들이 일단 매수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나름대로 정한 적정 시가 초과분을 모두 지급받는 안이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오히려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들이 피해자가 될 수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가의 3.4배에 매도한 사실만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넘겨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를 비롯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시가보다 높게 매매대금을 요구해 사업시행이 늦어짐으로써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사업자가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정건설은 2002년 9월 서울 광진구 능동로 재건축사업자로 참여해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던 중 최씨 부부 소유 건물의 매매계약이 난항을 겪다 감정가의 3.4배인 49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한 후 '폭리행위'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최씨부부를 부당이득죄로 고소했었다. 최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부인 이모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끝에 무죄확정 판결을 각각 받았다.
개발예정지역
알박기
위험부담
재건축
폭리행위
인정건설
김백기 기자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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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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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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