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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사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특수협박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2013년 7월 4일 오후 11시께 경기 안성시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A씨에게 대화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겁을 먹은 A씨가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30병 등을 깨고 A씨의 핸드백을 불태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김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씨에게 적용된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83조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폭처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를 허가한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녀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법정형이 낮은 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법정형
감형
특수협박
재물손괴
양형판단
평등의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
홍세미 기자
2016-05-1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189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루탄은 최루물질을 공중에 흩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발에 의한 직접 위험은 크지 않지만 파편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다"며 "자칫 다른 국회의원들이 파편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루탄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또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당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동
최루탄
의원직상실
징역형
폭처법
위험한물건
신소영 기자
2014-06-12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불명확… 적용도 들쭉날쭉<br> 서울북부지법,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헌법사건
형사일반
공범의 공판조서 증거능력 무조건 부정<br>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대한 지장 초래<br> "다른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헌재, "공범 공판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공범의 공판조서를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들고 있고,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공범의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24일 상해를 교사한 혐의(폭처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모씨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바7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판조서는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다"며 "공판조서상 진술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전문증거(傳聞證據) 사이에는 문서의 신용성과 관련된 외부적 정황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 근거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조서를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 아래 작성하도록 하고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진술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헌재는 "자신에 대한 사건이 이미 종결된 공범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없어 피고인에게 협조적인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종전의 공판조서상 진술이 오히려 진실한 것일 수 있다"며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한다면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일본과 달리 우리 형소법이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315조의 범위에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의문이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공판조서
유죄증거
형사소송법
전문증거
증거능력
좌영길 기자
2013-10-30
형사일반
대법원, 집시법위반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
형사처벌 전력 있으면 '특별복권'돼도 선고유예 안된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이후 특별복권 된 전력이 있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9조 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원석(43)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003)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그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박 의원이 특별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역자유협정(FTA) 비준저지 반대집회에 참가하던 중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199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이 도로점거를 주도한 정황이 없을 뿐더러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폭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특별복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원석의원
특별복권
선고유예
일반교통방해죄
도로점거
좌영길 기자
2013-09-26
형사일반
와해된 폭력조직 구성원 일부가 새롭게 단체 결성했어도<br> 조직원들의 범죄의사 입증 안되면 폭처법상 '범단' 적용 안돼<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범죄의사 증명 안 되면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 못해"
와해된 폭력조직원들 중 일부가 새롭게 단체를 결성했더라도 단체 조직원들의 범죄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된 '부여식구파' 조직원 주모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2013도1267)에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롭게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해 새로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돼 기존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뤄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폭처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씨 등이 '부여식구파'를 결정했지만 조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으로 보일만한 내부규율을 정하지 않았고 조직원들 일부가 탈퇴하면서도 별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은 점, 조직원들에게 자금이나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미 와해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피고인들이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 규합했더라도 이것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지역사회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충남 부여군 일대의 양대 폭력조직이었던 '봉선화파'와 '신동하파'가 와해된 이후 일부 조직원들은 지역 불량배를 규합해 2005년에 '부여식구파'를 결성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2심은 조직원 개개인이 저지른 폭처법상 흉기등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에서 징역 4년형까지를 선고하고 범죄단체 결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의사
범죄단체
단체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범죄단체구성
부여식구파
좌영길 기자
2013-07-05
형사일반
사이드미러로 단속원 '폭행'<br> 신체에 위험 가할 정도 안돼<br> 폭처법 적용 가중처벌 못해
승용차,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닐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해 사이드미러로 사람의 팔꿈치를 폭행했더라도 신체에 위험을 가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김신 대법관)는 지난 14일 주차단속요원을 폭행한 혐의(폭처법 위반)로 기소된 현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3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물건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판단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해 사람의 상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씨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현씨의 범행을 폭처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12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버스정류장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 이모씨는 불법 정차한 현씨에게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현씨는 이씨에게 욕설을 하며 승용차를 이씨가 서있던 방향으로 급회전하며 출발,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이씨의 팔꿈치를 폭행해 기소됐다. 1,2심은 "현씨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이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명령했다.
폭처법
주차단속요원
폭행
위험한물건
승용차
불법정차
좌영길 기자
2013-02-27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원일치 헌소기각
범죄단체 수괴 활동도 처벌, 폭처법 조항은 합헌
범죄사실과 관계없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폭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범죄단체 두목 등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2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5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 폭력범죄의 예비·음모행위와 비교해 범죄단체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 내지 불법성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고 이 경우 판단의 중점은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범죄단체' 그 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구성요건은 폭력범죄의 예비·음모에 다른 행위요소가 더해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기본범죄와는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들을 목적으로 하거나 활동의 구체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범죄단체'의 요소로 인해 같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이 가지는 불법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정도는 법관의 양형과정에서 감안됨으로써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범죄단체 두목과 행동대장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 등은 항소심 계속중 법원에 "폭처법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3월 헌법소원을 냈다.
범죄단체
구성원
범죄사실
폭처법
두목
죄형법정주의
행동대장
정수정 기자
2011-05-04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깨진 소주병으로 장애인 조카부부를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79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처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장애인인 조카 추씨부부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진 소주병으로 추씨를 위협해 1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추씨가 박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흉기휴대공갈
친족상도례
소주병
폭처법
합의서
공소기각
정수정 기자
2010-08-11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검·경 폭주족 엄정대처 힘 실릴 듯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해왔던 폭주족에 대해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검찰과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승용차로 폭주를 벌이다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2010고단607). 재판부는 "최씨가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다른 폭주족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할 것처럼 시속 약 60~70Km로 약 40m 가량 역주행했다"며 "이로인해 택시 운전자 이모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류모씨 운전의 회사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해 류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재차 들이받게 해 류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각각의 택시에 수리비 179만원, 209만원 상당이 들도록 범퍼 등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도로에서 승용차ㆍ오토바이 폭주족 34∼45명과 함께 역주행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곡예운전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반대차선에서 이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들의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고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통상 폭주족에게 적용해 오던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외에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경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활용된 차량은 어떤 흉기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지만,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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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
폭처법
김재홍 기자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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