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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소 제기 시 피고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아니라면<br> 서울고법 "단체와 개인 사이 당사자 동일성 인정 안돼 부적법"… 1심 취소
'단체 대표자' 상대로 적법하게 낸 소 제기, 소송 진행중 '단체'로 피고 정정 안돼
기관장이나 단체장 등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변심해 기관이나 단체로 '피고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대표 개인과 단체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구모씨는 "이모씨를 총회장으로 선임한 피어선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어 이씨가 총회 공금을 관리할 자격이 없으므로 총회의 위임을 받은 나에게 공금 1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피어선 총회가 아닌 개인인 총회 회장 이모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을 제출했다. 구씨는 이후 피고표시를 총회 회장에서 피어선 총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뒤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구모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 총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764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를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서 그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개인에서 단체로 피고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이 부적법함에도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단체를 피고로 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해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와 이씨 사이의 소송은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여전히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나 총회는 원고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소장부터 원고가 제출한 일체의 소송자료는 이씨 또는 이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을 뿐 총회에게 송달된 바가 없고 총회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바도 없다"면서 "정작 총회는 1심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 어떠한 소송서류도 송달받지 못해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송달받지 못한 채 자신이 피고로 된 판결을 선고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판결의 절차가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당초 소 제기가 이씨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던 만큼 단체인 총회를 상대로 한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며 이씨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도 대표자인 개인을 상대로 잘못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사안에서 원고는 처음부터 단체 대표자 개인 이씨를 상대방으로 해서 그 개인에게 청구할 의사로 소를 적법하게 제기했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 피고를 단체로 정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기에 '피고경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1심도 '피고경정'이 아닌 '피고표시정정'으로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표시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원고가 피고로 할 의사였던 사람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단체 대표자 개인과 단체 그 자체는 동일성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1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단체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진행중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소송서류 송달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표시정정
단체
대표자
당사자동일성
피고경정
장혜진 기자
2014-06-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법 "당사자 표시정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기의 정정에 한해야"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사망으로 당사자 바꿀때, '당사자표시정정' 아닌 '피고의 경정'신청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사망했을 경우, 법정상속인을 당사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경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신용보증기금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04라693)에서 "구 판례가 아닌 개정된 법에 따라 피고의 경정신청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을 경우,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는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1962, 12. 9선고 ☞69다1230, 1983. 12.27 ☞82다146)은 1990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현행법 제260조) 규정에서 명문으로 피고의 경정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판례들로서, 이 사건처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피고의 경정'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제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판시로 보이는 바, 민소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당사자 구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지 않고 피고경정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된 점,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는 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의 해석기준 또는 실무해설서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 피고경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는 민소법 제260조, 261조, 265조, 민사소송규칙 제6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 보면 적어도 1990년 개정민소법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기의 정정에 한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최초 피고로 잘못 표시된 망인의 표시정정 대상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순차로 차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피고가 되는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계속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서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가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최초의 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뒤늦게 피고로 정정된 후순위 상속인은 실제로 청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사망한 곽모씨를 상대로 지난2000년4월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3개월 후인 7월29일 법정상속인들인 곽씨의 아내와 자식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곽씨의 유족들이 이미 7월10일 상속포기신고를 냈다고 주장하자 신보측은 다시 당사자를 바꿔 차순위 상속인인 곽씨의 손자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었다.
민사소송
피고인사망
당사자변경
당사자표시정정
피고의경정
오이석 기자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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