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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수사기밀 누설 의혹'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br> 1심서 모두 '무죄'… 앞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도 '무죄'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13일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9).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여부를 부정하면서 "지난 1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장판사
임성근
박수연 기자
2020-02-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중앙지법 "교섭력 약화돼"
자유선수 계약체결 시한제도, 프로야구선수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자유계약 선수가 된 후 계약체결 시한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선수생활을 중단한 프로야구 선수가 구제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10일 프로야구 선수 이도형(36)씨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야구규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412)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한 선수는 계약 시한 조항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돼 선수의 교섭력이 극도로 약화된다"며 "결국 기량이나 지명도가 아주 뛰어나지 못한 대다수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선수생활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계약 승인 선수에게 계약체결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까지 선수계약을 못할 경우 1년간 선수계약체결을 금지시키는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해 국내 프로야구 선수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취득한 후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했다. 9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계약체결시한인 올해 1월 15일까지 전 소속 구단인 한화이글스는 물론 다른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무적 선수가 되고 말았다.
계약체결
교섭력
자유계약
선수계약
프로야구
이도형
야구선수
한화이글스
임순현 기자
2011-08-12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9일 유명 프로야구선수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489)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3억5,000여만원 중 8,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원고가 당시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피고의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부과세
가산세
2009-12-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공적 요소와는 무관한 사적 영리추구<br> 법원,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전직야구선수 이름 게임에 함부로 사용못해
마해영, 진필중 등 유명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함부로 게임 캐릭터 이름으로 썼던 게임제작업체에 대해 법원이 사용금지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전직 프로야구선수 13명이 "인터넷 야구게임선수 캐릭터에 우리 동의없이 함부로 이름을 쓰고 있다"며 인터넷야구게임 '슬러거' 제공업체 (주)네오위즈게임즈와 (주)와이즈캣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880)에서 "전직 야구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모두 전직 프로야구선수로서 야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일반대중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며 "그 성명이나 초상 또는 선수로서의 경력, 실적, 근황 등 관련 정보가 합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등을 표시한 것은 게임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뿐이어서 신청인들 각자의 성명과 게임 캐릭터 사이의 결합을 합리화할 만한 어떤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다"며 "그와 같이 게임 캐릭터의 명칭으로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는 데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돼 있다는 요소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는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들이 사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이를 이용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해영
진필중
전직야구선수
게임캐릭터
네오위즈게임즈
와이즈캣
김소영 기자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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