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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제한'을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1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3두17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형 가전 제품 분야 대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필립스는 온라인상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받자 2010년 8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어느 제품들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자사 제품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했다.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5600만원을 부과했고, 필립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대리점들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격정책을 강제한 행위는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해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대해 비교적 고가인 전기면도기 등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해 법원 재판은 2심제로 운용된다.
필립스
오픈마켓
과징금
가격정책
신지민 기자
2017-06-2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휴대폰카메라 사진저장 압축방식 특허침해 안돼"
LG전자,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
LG전자가 핸드폰 카메라 사진저장 등에 이용되는 디지털정보 압축기술을 두고 벌어진 특허권 소송에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1일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가 엘지전자(주)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7허1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기술은 사진을 찍었을 때 생기는 디지털정보를 압축시켜 저장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휴대폰 카메라에 쓰이는 원천기술로 미국에서만 사업규모가 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용하는 압축방식이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립스가 한국에서 기술을 ‘보정’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이미 똑같은 내용의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특허는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정을 할 때 기존 출원된 기술과 똑같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달라진다면 보정날짜를 출원일로 정하도록 돼있다.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됐다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권소송
LG전자
디지털정보압축기술
필립스
특허인정
엄자현 기자
2008-04-1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판결, 권리의 성립·이전에 관한 최종적 확정 권한은 등록국에 있어
“특허권 관련 소송, 특허등록국이 전속관할권”
특허권 등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허가 등록된 나라가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국제무역과 국제적인 기술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성질을 가진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허권 등록에 관한 소송의 전속관할권을 명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LG필립스엘시디(주)가 일본인과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소송(☞2006가합89560)에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국의 특허권은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효력은 해당국가의 영역안에서만 인정된다"며 "국가의 심사와 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무효에 관한 소송은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의 경우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에서 행정처분에 따라 다른 권리가 부여되고 있고, 당해 권리의 등록국이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며 "등록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편의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권리의 등록은 등록국의 전권적 행위이므로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한 최종적 확정 권한은 등록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권
특허권이전등록
LG필립스엘시디(주)
전속관할권
특허등록국
엄자현 기자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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