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허가 등록된 나라가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국제무역과 국제적인 기술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성질을 가진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허권 등록에 관한 소송의 전속관할권을 명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LG필립스엘시디(주)가 일본인과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소송(☞2006가합89560)에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국의 특허권은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효력은 해당국가의 영역안에서만 인정된다"며 "국가의 심사와 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무효에 관한 소송은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의 경우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에서 행정처분에 따라 다른 권리가 부여되고 있고, 당해 권리의 등록국이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며 "등록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편의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권리의 등록은 등록국의 전권적 행위이므로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한 최종적 확정 권한은 등록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