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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해칠 목적 없어"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촛불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1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질 뿐 있지도 않은 휴교시위를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신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자메시지의 목적도 전국 중·고등학생의 등교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었다기 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자율적 의사에 기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중·고등학교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던 5월께 휴대전화로 "학생시위-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장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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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유포
고교생
학생시위
미국산쇠고기
정수정 기자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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