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소주'처음처럼'을 비방해 손해를 입었으니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6690)에서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는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는 불법 마케팅을 해 롯데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동영상을 올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하고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비자TV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주 매출 감소에대해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이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영업사원에게 배포하고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소비자TV 관계자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