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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외환거래에서 손해 보더라도 수출 잘돼 이익 보게 되는게 '헤지계약'의 본질<BR> 옵션가액 차이로 인해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무효로 못봐
대법원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이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박병대·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삼코, 모나미 등 4개 주식회사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등 키코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현재 키코 관련 소송은 1·2심에 270여건이, 대법원에 50여건이 계류중이다. 그동안 키코계약의 불공정거래성이나 은행 측의 계약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놓고 판결이 엇갈려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단을 잣대로 일관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계약 취소·해지 못해= 키코는 기업들이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나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은행에 팔아 환율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 헤지'금융상품이다. 기업들은 소송에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커져 정상적인 환 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키코를 설계해 놓고도 이를 숨겼기 때문에 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 환율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환위험 회피가 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환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키코 계약상 기업이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와 은행이 달러를 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이를 기업에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기업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 키코 위험성 설명의무 부담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던 세신정밀은 9억3900여만원을, 삼코는 3억4500여만원을 각각 은행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대 후반이었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3건을 선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부당이득금반환
설명의무위반
환헤지금융상품
헤지계약
좌영길 기자
2013-09-30
금융·보험
민사일반
KIKO 계약은 유효… 기업이 계약 해지·취소할 수 없어<br> 위험성 설명 제대로 안한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인정
대법원, "키코(KIKO) 불공정상품 아니지만…"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이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박병대·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삼코, 모나미 등 4개 주식회사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등 키코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표 참조> ◇키코계약은 유효= 기업들은 이번 소송에서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상품"이라며 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율이 올라 은행과의 외환거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큼 수출이 잘돼 이익을 보게 되는 게 키코와 같은 '헤지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기업과 은행에게 부여되는 옵션 가액의 차이로 인해 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은행, 키코 위험성 설명의무 부담해야= 대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던 세신정밀은 9억3900여만원을, 삼코는 3억4500여만원을 각각 은행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3건을 선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부당이득금반환
헤지계약
좌영길 기자
2013-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판결
'유급 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졌더라도 법 개정 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 전·현직 여성직원 김모씨 등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지 2004년6월까지 2년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05가합57290)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15억8,9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을,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회사는 여성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며 "회사는 여성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일(日) 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측에 수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르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수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가 규정이 바뀌어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
생리휴가
여성근로자
통상임금
유급생리휴가
씨티은행
오이석 기자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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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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