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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수 계약체결 시한제도, 프로야구선수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자유계약 선수가 된 후 계약체결 시한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선수생활을 중단한 프로야구 선수가 구제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10일 프로야구 선수 이도형(36)씨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야구규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412)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한 선수는 계약 시한 조항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돼 선수의 교섭력이 극도로 약화된다"며 "결국 기량이나 지명도가 아주 뛰어나지 못한 대다수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선수생활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계약 승인 선수에게 계약체결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까지 선수계약을 못할 경우 1년간 선수계약체결을 금지시키는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해 국내 프로야구 선수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취득한 후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했다. 9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계약체결시한인 올해 1월 15일까지 전 소속 구단인 한화이글스는 물론 다른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무적 선수가 되고 말았다.
계약체결
교섭력
자유계약
선수계약
프로야구
이도형
야구선수
한화이글스
임순현 기자
2011-08-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WBC 야구선수들, KBO상대 포상금 지급소송 제기
손민한 선수를 비롯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선수 28명이 지난 6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1인당 9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포상금 등 지급소송(2009가합113211)을 냈다. 손 선수 등은 소장에서 "WBC는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경기를 한 것이고, KBO는 단지 선수들을 대리해 WBC측과 경기 등 운영에 관해 협의를 한 것"이라며 "대회출전비, 상금과 수익금 9% 등 합계 300만달러에서 미국에서 원천공제된 세금을 뺀 나머지 217여만달러를 기준으로 선수 1인당 9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선수 등은 이어 "KBO는 국가대표팀 지원경비로 23억원이 소요돼 선수 1인당 3,2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KBO는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공개요청에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등에 따를 때 준우승에 따른 포상금은 15억원 이상"이라며 "1인당 5,300여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국가대표야구팀은 지난 3월 WBC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에 5:3으로 석패해 준우승을 했다. KBO는 WBC로부터 대회출전비와 승리상금 등 200만달러를 받은 것은 물론 WBC 수익금의 9%인 100만달러를 배당받아 준우승에 따른 수익은 총 300만달러에 달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손민한
한국야구위원회
KBO
한국국가대표야구팀
포상금
이환춘 기자
2009-10-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히어로즈 야구단, 후원금 청구소송서 우리담배에 패소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스폰서계약
후원금
우리담배
이환춘 기자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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