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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령·배임'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의 상고심(2015도6363)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07년 1월 한국일보 유상증자 당시 출자 의무가 없는 서울경제신문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하고, 2008년 9월에는 한국일보 계열사인 한남레저의 은행 대출금 23억원과 관련해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게 하거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서울경제신문에 갚아야 할 개인 빚 40억원을 상계 처리하고, 2007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경제신문 자금 13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한 책임이 크다"며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신축사옥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한국일보
장재구
우선매수청구권
신축사옥
횡령
배임
유상증자
지급보증
언론사
홍세미 기자
2015-10-19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 6월 선고
[판결]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2014노620).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1심 판단은 뒤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신축건물의 예상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신축건물 준공 이후 시가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액보다 오히려 낮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액수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경가법 위반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그 액수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장 전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한국일보와 그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338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 전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재구한국일보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횡령
형법상배임
한국일보
특정경제범죄법
장혜진 기자
2015-04-16
[판결] 삼화제분 母子경영권 다툼서 어머니 승소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삼화제분 사주 모자(母子)가 벌인 소송의 1심에서 어머니 쪽이 승소했다. 아들 쪽은 지난해 한국일보 인수에 나섰다가 경영권 분쟁이 문제가 돼 인수에 실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의 부인 정상례씨가 남편을 대리해 아들인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및 관계회사 3곳을 상대로 "아들이 주식 증여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경영권을 억지로 물려받았다"며 낸 주주권 확인 소송(2013가합780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아들 박 대표 등이 정수리조트, 남한산업, 삼화제분 주식의 증여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박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의사무능력)였다고 보인다"며 "유효한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주주권은 여전히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창업한 삼화제분은 밀가루 제조 및 제과, 제빵업체로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주식회사 등을 관계회사로 두고 있다. 박 대표는 2012년 12월 주식증여계약서를 통해 박 회장 명의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000주(총 발행 주식의 90.4%)를 증여 받았다. 같은 시기 박 회장 명의의 정수리조트 주식 2만2000주와 남한산업 주식 1만2000주가 삼화제분으로 매도됐다. 이는 외관상 박 대표가 박 회장으로부터 삼화제분 및 관계회사 경영권을 물려 받는 과정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박 회장의 부인 정씨가 이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삼화제분
경영권분쟁
주식증여계약
의사무능력
박원석삼화제분대표
홍세미 기자
2015-02-03
기업법무
파산·회생
[판결] 한국일보, 빚 갚고 법정관리 졸업
재정난과 노사갈등으로 법정관리를 받던 한국일보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8개월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대부분 갚았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처음에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빚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인가 결정을 내렸고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 대부분을 갚았다.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제도와 미디어 사업에 대한 인수자의 의지에 힘입어 한국일보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61년 역사와 탄탄한 경영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사로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999년에도 재정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2013년에는 노사갈등으로 편집국 폐쇄에 지면 축소 발행이라는 파행 운영을 겪다 오너인 장재구(67) 회장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회생절차종결
동화컨소시엄
기업회생
장재구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9
민사일반
언론사건
한국일보 2000만원 지급해야
법원 "黃법무 '삼성떡값 수수' 기사 사실 아냐"
'삼성떡값 수수' 보도를 놓고 황교안(57) 법무부 장관과 한국일보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에서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들은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한국일보 종이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싣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기사의 근거로 삼은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기사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는 과거의 것이라도 공개돼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단정·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한국일보가 기사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고 황 장관의 직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익적 기사였다는 점을 손해배상 액수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 보도를 통해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교안
한국일보
삼성떡값수수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보도
홍세미 기자
2014-07-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회생절차 통해 채무자의 회생 도모할 이익 있고<BR> 개별적 강제집행 대신 비용·시간 면에서 효과적"<br> 대법원,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측 재항고 사건 각각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구속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872).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서 338억원을 횡령하고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의 법인 자금 119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고, 자신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사의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한국일보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등 위법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4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재구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횡령
담보
유상증자
우선매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4-02-11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1억원 손해배상청구… 최은수·조재연 대륙아주 대표가 대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값 보도' 한국일보 상대 소송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15일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 장관이 1999년경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2008년경 이미 특검 수사, 각종 보도 등으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며 "한국일보의 기사 게재행위로 황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명예가 크게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이 사건 보도를 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장관에게는 특히 청렴성과 명예가 중요한데 허위기사로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금은 1억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를 삭제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소송은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최은수(59·9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조재연(57·1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금품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삼성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보도에는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으로부터 상품권 1500만원 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받은 상품권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가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보도 직후 법무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한 뒤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명예훼손
황교안
삼성떡값
한국일보
떡값보도
홍세미 기자
2013-10-15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이석기 의원 등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
"이석기 RO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 할 필요 없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RO 비밀회합 녹취록 전문을 실은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진= 이석기 의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93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보도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에 관한 사안을 다룬 것이고 기사의 게시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의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며 "분단과 휴전 상태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상황과 이로 인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기사는 공적인 관심사, 특히 정치적 이념과 전쟁 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발언을 다루고 있어 보도할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체포동의안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볼 때 녹취록이 실제 발언과 일치한다는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 의원의 청구도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에 앞서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사실이 이미 알려졌다"며 "녹취록 공개로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공개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10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을 열고 전쟁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2, 3일 비밀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에 보도하자 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한국일보
게시기사삭제및게시금지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알권리
비밀회합녹취록
RO녹취록
홍세미 기자
2013-10-08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회생절차 개시결정
한국일보 회생절차 돌입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한다"며 "고씨가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관리단장을 맡아 회사사정에 밝은 것을 고려했고, 한국일보 현직 직원들이 고씨를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이 전 대표이사를 담당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7월 24일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채권자 자격(채권액 합계 95억 원)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1999년에는 재정적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속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최근 사주 장재구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오는 25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채권신고기간, 같은 달 3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12월 13일에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한국일보사
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홍세미 기자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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