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대설치 전문회사인 (주)토가시가 국내 공연기획사가 기획한 공연에 한류배우 배용준씨가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연 행사비 등을 과도하게 지불했지만 배씨가 출연치 않아 손해를 봤다며 공연기획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토가시에 따르면 “국내 공연기획사인 한류엑스포 등은 배용준이 출연한다는 허위의 사업계획을 마련해놓고 계약금을 과도하게 받는 등 부당하게 금원을 취득했다”며 “한류엑스포 등으로부터 입은 손해의 일부인 1억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08가합8084)을 냈다”고 밝혔다.
토가시는 소장에서 “이번 사업은 피고회사들이 2006년12월부터 2007년3월까지 제주도에서 ‘한류엑스포 in Asia’ 행사를 개최, 약 40억원의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일본에 배용준이 출연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업을 계획해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