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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 “의료법 위반”
전화 진료만으로 환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만 가능하고, 환자와의 원격 의료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09). A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 상으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상담을 하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내가) 직접 전화로 상담했고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의료법이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말하는 '진료' 역시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한다"면서 "A씨가 환자의 요청이 있다해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통한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대면해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정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한의사
벌금형
다이어트
한약
손현수 기자
2020-12-03
민사일반
“급성 신장 손상”… 한의사에 손배 판결
[판결](단독)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8200만원 배상하라”
한의원에서 처방 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해 한의원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 전화로 여러차례 문의했는데도 한의원이 복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7857)에서 "B씨는 유족들에게 총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 받았다. 한의원 측은 약을 복용하면 구토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처방 받은 지 하루 만에 A씨에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A씨는 전화로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의원 간호실장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참고 약을 계속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계속 약을 복용했으나 증상은 더 심해졌다. A씨는 이후 두 차례 더 전화로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지만 간호실장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후 증상이 심해지자 대학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의심하며 그 원인으로 B씨가 처방한 신통환을 꼽았다. A씨는 대학병원을 찾은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처방한 한약 계속 복용과 A씨의 급성 신장 손상 및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주장한 간호실장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화로 수차례 증상을 호소했을 때, B씨와 간호실장이 한약 복용 중지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34조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원격의료를 위한 일정 장비가 갖춰진 병원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의 한의원은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이 갖춰진 병원이 아니었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의원
사망
신장손상
한의사
조문경 기자
2020-04-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재량권 일탈”… 원고승소판결
[판결] 한의원 개설신고 수리 前 이틀 영업 이유 45일간 면허정지는 과중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틀간 영업했다는 이유로 한의사에게 1개월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5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보건복지부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하므로,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A씨가 영업을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신고서에 기재한 한의원 개설 예정일에 맞춰 개원했고, 행정청은 신고일로부터 7일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또한 A씨는 이틀만에 의료업을 바로 중단했고, 개원예정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5일 후 별다른 보정 요구 없이 바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1개월 15일간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법 위반 정도에 비해 A씨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접수했다. A씨는 당시 신고서에 개원예정일을 12월 1일로 기재했고, 실제 이날부터 한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날 보건소 직원이 한의원을 방문했고 문제를 삼자 바로 진료를 중단했다. 개설신고서는 12월 5일 수리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발급되기 전인데도 이틀간 내원환자 52명을 진료했다"며 1개월 15일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한의원
면허정지
개설신고
손현수 기자
2019-05-02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법원,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판결]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까지 한 자식들의 공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남편에게는 전체 유산의 7% 정도만 떼줬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이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다. 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B씨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던 A씨가 2015년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가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된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딴살림 차린 뒤 이혼요구…장례식에도 참석 안해 서울가정법원, 자식들 노모 부양 '기여분' 80% 인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2015느합30335)에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 A씨에게는 (B씨가 남긴 재산) 2억8800여만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5800여만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원만 상속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녀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며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B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B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B씨를 간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B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B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남은 5800여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씨에게 19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산
공동상속
상속재산
유책배우자
이장호 기자
2017-06-19
형사일반
복지재단 카드 소지한 환자의 본인 부담금 면제<br> "의보 재정 손실 야기"… 한의사에 벌금 1000만원
[판결] 법원 "본인 부담금 면제는 환자 유인책"
복지재단이 발급한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재단이 보전해준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재단에 기부해온 한의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환자를 유인해 영리를 취한 것은 의료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병원을 찾아온 환자 중 모 복지재단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재단은 가입자들이 내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매월 한의원 계좌로 입금해줬는데, A씨는 재단이 보내준 금액의 103% 정도를 후원금 명목으로 다시 재단에 기부했다. A씨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 위반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1심 형량은 항소심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568). 재판부는 "재단과 한의원은 환자들이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서로 주고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A씨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고 봐야 한다"며 "카드 소지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를 유인하기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면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증가와 직결된다"며 "2014년 기준으로 한의원 1개소의 연간 평균 환자수는 955명 정도인데 A씨의 한의원에서 11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횟수만 2만번이 넘고 이는 의료서비스 과잉이용과 의료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료법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면제
한의사
환자유인
이세현
2016-09-0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할 수 있다"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뇌파계는 뇌세포 활동 등으로 생기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장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3누508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정지 대상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과대 교과 과정에서 뇌의 구조와 기능 및 뇌파촬영의 기법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뇌파기기 항목이 출제됐다"며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시험만 이뤄질뿐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A씨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면허정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감경해주는데 그쳤고, A씨는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한의사
한의사의료행위
면허이외의료행위
뇌파계
이장호 기자
2016-08-26
민사일반
사용자인 원장도 손해배상 연대 책임<br> 중앙지법 "700만원 물어줘라"
[판결]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한의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에 자신의 직원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인 한의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서초동 모 한의원 원장 A씨가 자신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경쟁 한의원의 직원 B씨와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14862)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해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마케팅 팀장인 B씨는 2012년 12월 네이버 지식인란에 자신의 아내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던 A씨의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지들이 질문하고 지들이 답변하고 소비자들 등쳐먹으니 좋냐 ㅋㅋㅋ 개고생한다, 이런 짓해서 돈벌어쳐먹고 ㅋㅋㅋㅋ"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B씨는 A씨 한의원을 상대로 이같은 비방 댓글을 2013년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달았다가 이듬해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지난해 5월 두 사람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C씨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A씨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 있어야 한다"며 "원장인 B씨는 C씨가 근무시간에 A씨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다, C씨의 불법행위로 A씨의 한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된 고객들이 B씨의 한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의 불법행위가 B씨 한의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의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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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악성댓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6-07-21
이혼·남녀문제
경제적으로 아내 소외… 혼인파탄 책임 있다<br> 부산가정법원 "위자료 등 8800만원 지급하라"
남편이 한의원 운영하며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수입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결혼했다. 한의사인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9년부터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나 병원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긴 B씨는 2004년 A씨 아버지 병원을 나와 따로 한의원을 개업했다. 이 무렵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B씨는 한의원을 개업하면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히 주지않으면서 어머니인 C씨에게는 수시로 돈을 줬다. A씨는 결국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도 "친정부모를 무시하고, 남편의 수익을 빼돌려 부동산을 샀다"며 위자료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합201011)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에게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B씨가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C씨가 B씨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받아 본인 소유 상가의 대출금을 갚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B씨가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과정에 C씨가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제적소외
혼인파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2016-02-12
금융·보험
생활비 사용증거 없으면 남편 책임없다
[판결] 아내가 차용증에 몰래 남편을 연대보증인 세워 빌린돈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더라도 남편이 연대보증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빌린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증거가 없다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남편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4일 윤모(56·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임모씨가 윤씨의 전 남편인 조모(61)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8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당시 남편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차용증에 적고 조씨 도장을 날인해 임씨에게 줬더라도 조씨가 윤씨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윤씨가 한의원 치료와 냉장고 교환 등 가사자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렸고, 이는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해 조씨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빌린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윤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0년 4월 임씨에게서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이자 6%로 300만원을 빌렸다. 윤씨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조씨의 도장으로 날인을 했다. 10년 뒤인 2010년 윤씨와 조씨는 이혼을 했다. 윤씨가 10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임씨는 윤씨와 조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조씨는 "연대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연대보증인
배우자연대보증
부부일상가사대리
연대보증대리
대여금반환청구
이장호
2015-06-30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한방 치료하러 갔다가 한의사와 눈 맞은 여교사<br> 한의사 아내에게 각서 써 준 후 전화통화 '들통'<br> 대법원 "부정한 만남에 한정"… 원고 패소 판결
'내 남편 만나거나 전화하면 1억원'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내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법원은 금액 지급 요건을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으로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내용이 아닌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여교사 C씨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C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한의원 원장 B씨와 친해졌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사이게 됐다. B씨의 처 A씨는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씨를 찾아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C씨가 일하는 학교에 C씨가 남편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녀 2명을 둔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났다. B씨는 2010년 C씨에게 옷을 사입으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꾸준히 선물 공세를 펼쳤고, 2011년 4월에는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한달 뒤 A씨는 C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며 "둘이 부산으로 여행간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C씨는 결국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B씨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하지만 각서를 쓴 후에도 둘 사이는 이어졌다. A씨는 어느날 남편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C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C씨가 남편으로부터 국화 화분 2개를 선물받자 전화를 건 사실을 알아냈다. 격분한 A씨는 먼저 받기로 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서 내용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1억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각서 자체는 손해의 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유효하지만, 1억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므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작성한 각서는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에 한정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C씨가 부정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639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서 내용을 C씨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한도에서는 C씨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며 "C씨가 B씨가 보낸 국화 화분을 받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서
1억원지급
부정한행위
약정위반
위자료
지급소송
좌영길 기자
2013-1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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