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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인 적립액 공제'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br> 다른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소… 상급심 최종 판단 주목
[판결]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 측이 1심에서 나란히 승소했다.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소해왔는데, 반대되는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9가합5006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한화생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가합5713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미지급금 분쟁이 생긴 것은 2017년 보험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로부터 즉시연금보험 계약에 따라 매월 받아오던 생존연금액이 당초 보험약관에서 정한 연금월액보다 부족하면서 시작됐다.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각 보험사는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던 것이다. A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약관에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을 연금월액으로 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연금월액 산정에 있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보험사가 이를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 해석상 지급받아야 하는 연금월액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즉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해 계산한 이자액 전액"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B씨도 A씨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적립액(만기보험금지급 재원)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즉 '적립액 공제가 보험계약 내용에 포섭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먼저 두 사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가입설계서를 통해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각 보험 상품을 비교하며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각 보험 상품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을 설명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 월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품(예: 상속만기형)을 선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사건 연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연금월액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해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석달 전 C씨 등 보험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7월 C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합5720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약관법에 따르면 (이 같은)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보험
한화생명
연금보험
삼성생명
이용경 기자
2021-10-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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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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