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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절차 종료 위해 스스로 항소취하한 것이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br>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과실 인정돼
[판결]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뒤, 뒤늦게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착오로 인해 항소취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므로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4109). A 씨는 2022년 12월 7일 1심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12월 9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2심은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취하서만 제출한 이상 적법한 항소 취하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이 2023년 2월 1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항소장 제출로 보더라도, 7일의 항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A 씨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 결과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인 12월 7일(1심 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날도 12월 9일이 아니었다. A 씨는 자신이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장에게 12월 8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취하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이 요구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 씨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 씨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항소취하로 항소권이 소멸된 이상 원심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취하
착오
항소취하서
안재명 기자
2023-06-27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조서에 기재된 친인척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한 재판 진행은 위법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서에 기재된 친인척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공시송달 방식으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모(54)씨의 상고심(☞2010도6823)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63조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위의 휴대전화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앞서 피고인이 진술한 각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보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의 출석없이 이뤄진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권 회복결정이 확정돼 피고인이 상고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사업이 잘 안돼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1,7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빌린 혐의로 2008년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배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배씨의 사위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배씨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친인척
연락시도
공시송달
조서
소재불분명
정수정 기자
2010-08-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원심 확정
변호사 직원 실수로 항소못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못해 의뢰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항소장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바람에 1심의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의뢰인 김모(65)씨가 변호사 임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05다387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발송·접수 업무도 법률자문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피고로서는 이행보조자인 피고 직원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항소장을 발송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1심 패소판결 금액과 항소장 인지대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다만 패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한 원고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었다. 지난 98년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소한 김씨는 회사로부터“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임 변호사와 고소사건 및 물품대금 소송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기로 하는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씨는 군산지원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항소장을 임 변호사측에 주면서 법원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법’으로 항소장을 송부하는 바람에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패소가 확정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항소장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위자료
항소제기기간
정성윤 기자
2007-09-2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판결
항소장,1심법원 아닌 항소법원에 접수시켜 항소기간 지나버렸다면 추완항소 안돼
항소장을 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동안 항소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다시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각하할 수 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낸 최모씨(45)가 "추완항소를 인정해 달라"며 낸 상고심(2002다73067)에서 이같이 판단,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하면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록 항소장이 항소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됐더라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유로 항소기간이 지나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다시 냈더라도 추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이웃 주민과의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지법통영지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장을 진주지원 우체국에서 2심 법원인 창원지법으로 보내 항소제기기간 만료 하루 전 창원지법에 접수됐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항소장이 잘못 접수됐다며 발송지인 진주지원에 되돌려 보냈고, 진주지원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장을 최씨에게 반려했다. 이에 최씨는 추완항소장을 1심 법원인 통영지원에 제출했지만 2심에서 항소기간이 지난 항소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장을 처음 접수 받은 창원지법이 항소장을 통영지원으로 보냈으면 됐을 것을 진주지원으로 보내 항소제기기간이 만료된 만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돼 추완항소를 받아줘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항소기간
각하판결
항소제기기간
홍성규 기자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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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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