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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원고승소 판결
화재로 거주지 옮겼다 복귀, 이주자 대책서 제외는 부당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주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행복도시사업 과정에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받은 조모(63)씨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서 살던 중 2003년 4월19일 화재로 집이 전소되자 인근 청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이듬해 5월 연기군 금남면에 새집을 신축해 이사왔다. 하지만 토공이 공익사업 기준일 이후 전입자로 분류,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
이주자대책
행복도시사업
화재
전소
주민등록이전
2009-05-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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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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