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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업무 성과 무관한 수당 차별은 부당"
[판결] "국가,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미지급 수당 23억 지급하라"
법무부 산하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별로 각종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23일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57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0가합586005)에서 "국가는 A 씨 등 577명에게 23억4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교정청 등 83개 기관에서 미화, 경비 등 15개 직종에 근무하는 A 씨 등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복리 후생적 임금인 가족 수당, 교통 수당,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동일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소속 기관별로 수당을 다르게 받았다"며 미지급 임금 등 1인당 평균 43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A 씨 등은 각 소속 기관에서 정한 보수 기준과 적용 훈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사무 보조와 조리, 운전 등의 업무는 기관에 따라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채용 권한 등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속 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예산 이외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수당이 업무 성과 등과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임금
수당
비정규직
이용경 기자
2022-12-2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공법상 계약관계로 ‘처분성’없어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각하판결
공원관리 위탁료 납부고지 취소소송 대상안돼
서울시에서 공원관리를 맡긴 사람이 받은 관리위탁료 납부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도로·공원 등 국공유재산의 사용권을 특정인에게만 허락해 주는 것을 행정처분으로 파악해 그에 따른 사용·관리료 부과 및 징수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와달리 그 사용관계를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고 계약에 따른 납부고지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법상 계약’이란 행정사무 위탁계약이나 공무원 채용계약 등 행정집행을 위해 행정관청이 개인과 맺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의 매점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이모씨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관리위탁료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관리위탁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0020)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공유재산 등 공물(公物)의 사용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계약은 행정행위(처분 등)의 방법보다 개인이 행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 더 부합하므로 행정청은 계약을 통해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물의 특별사용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법상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입찰참가제한이나 낙찰결정과 같이 계약체결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계약의 효력 등(예컨대, 납부고지, 이행청구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관청과 개인이 대등한 자격에서 공법상 법률관계(계약이행, 지위확인 등)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매점관리를 위탁받은 점에서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관리위탁료 납부고지는 일방적으로 위탁료를 정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에서 정한 위탁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 도시공원법에 위탁료에 대한 강제징수규정이 없는 점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말 서울시로부터 어린이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매점시설 관리를 다시 위탁받았다. 그는 공단이 2007년도 관리위탁료로 11억여원을 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공원관리위탁료
국공유재산
공법상계약관계
납부고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어린이대공원
관리위탁료
시설관리공단
안용범 기자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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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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