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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인권위 상대 불복소송은 訴의 이익 없다<br> 대법원, 각하 판결 원심 확정
[판결] 인권위 징계권고 결정 따라 불문경고 처분 받은 경찰관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결정 취소소송(2021두4025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B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A씨에 대해 2020년 6월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이 처분은 A씨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처분은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다고 할 것이므로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면서 "처분 취소와 무관하게 A씨는 원한다면 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허위보도를 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법적효과가 소멸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없어보일 뿐 아니라 이는 A씨가 경찰서장 등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불문경고 처분 자체에 대해 불복기간 내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2항은 '징계위원회가 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는 것이다.
징계
현행범
과잉대응
경찰관
박수연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출소 후 찾아가 행패 부리고 2000만원 받아내<br>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 공갈죄 구성<br>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판결] 실형 선고에 앙심… 로펌 찾아가 협박 갈취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을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7881). A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자신이 선임했던 B로펌을 찾아가 "XX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XX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B로펌 사무장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혐의로 인한 피해액 2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갈
업무방해
실형
위협
이용경 기자
2021-06-22
행정사건
인권위 상대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 없다
[판결](단독)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누325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불문경고처분으로 법적효과 소멸 처분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게 돼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각하 판결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으로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으므로 A씨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 통지 처분에 따라 경찰서장이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두 처분 사유 모두 A씨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동일하다"며 "처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A씨는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징계권고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판결](단독)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복역 후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고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46). A씨는 B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자 출소 후 B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가 거부하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B변호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조건부 변호사', '막말하는 변호사', '먹튀 사기꾼 변호사' 등 B변호사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B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 세 차례에 걸쳐 B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B변호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뒤, 수개월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설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가 변호사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행패
1위시위
업무방해
수임료반환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0-11-0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응급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0조 1항 제1호는 '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응급의료법 제12조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같은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료방해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7-02
형사일반
서울고법,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징역형 선고
[판결]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체에게는 입원과 관련한 전문의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 E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8노2985).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둘째 오빠인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A씨와 B씨는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 두 사람은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C씨 부부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이용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후 C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E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이송해 달라'고 의뢰했다. E씨와 센터직원 F씨는 C씨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간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A씨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E씨와 F씨는 강제이송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E씨와 F씨, 그리고 오빠 C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주거침입, 공동 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C씨의 부인 D씨를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E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F씨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씨와 F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보호 의무자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까지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관행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이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적법하다 생각했다"며 "전문의 진단서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이거나 또는 그러한 질환이 있다고 의심받는 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신건강법에 의해 본인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나 그 입원을 위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선 정신건강법 제43조에 따른 요건이 갖춰져야하고, 이는 입원을 위한 강제이송에도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자가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이송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법규 위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행을 한 점과 주범인 오빠 C씨, 그리고 그의 부인인 D씨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에서는 여전히 보호의무자가 요청하면 정신질환자로 지목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이송할 때도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송 담당자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감금죄
정신질환
손현수 기자
2019-04-18
형사일반
울산지법 "위력으로 목적 관철 안돼"… 징역 10개월 선고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오 판사는 "A씨가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중국음식 및 술을 주문해서 먹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면서 "A씨가 화분을 던져 공단 직원이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4분께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가 지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지사장이 출타중이어서 회의실에서 대기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에도 A씨 등 10명은 그대로 지사장실에 남았다. 이어 "왜 면담을 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벽면에 화분을 던져 현황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러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는 공단 직원 B씨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전치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점거한 지사장실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사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협의돼 있었으므로 지사장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이 부당했던 것"이라며 "설령 퇴거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직원의 상처가 경미해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A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과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왕성민 기자
2018-12-12
민사일반
설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책임 인정 안했지만<br> '대부분 친일로 돌아섰다' 부분은 허위로 판단<br> '룸살롱', '낮술 판' 발언도 모욕적… 불법행위
[판결] '민족대표 33인 비하 논란' 설민석… 법원 "1400만원 배상하라"
유명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후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6348)에서 "설씨는 이들에게 총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 측의 주장대로 설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설씨가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설씨의 이같은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설민석
비하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15
교통사고
형사일반
방향감각 잃고 도로서 헤매다 승용차에 치여 취객 사망<br> 광주지법, '유기치사'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린 택시운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남겨진 승객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어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146). 정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이모(27)씨를 태웠다. 만취한 이씨는 목적지로 가는 와중에 횡설수설하면서 정씨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달리고 있던 빛고을대로에 이씨를 하차시키고 가버렸다. 빛고을대로는 편도 3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었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걸어서 쉽게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 도로에 남겨진 이씨는 방향감각을 잃고 20여 분간 헤매다 이 도로를 지나던 인피니티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이씨가 먼저 하차를 요구한 점, (욕설을 하는 등) 이씨를 하차시키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차
유기
택시
자동차전용도로
유기치사
왕성민 기자
2017-08-24
형사일반
"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운행 방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은 것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43)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660). 재판부는 "신씨 등이 직접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합세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2015년 4월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정리를 마치고 복귀할 때 순찰차 앞바퀴덮개에 몸을 밀착시키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15분 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죄질이 나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른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신씨 등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력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무집행방해
순찰차진행방해
경찰관폭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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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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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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