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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검사' 파문
한승철 前대검 감찰부장 면직처분 취소소송 제기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검사장은 지난 17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6596)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 전 검사장은 진상규명위가 제보자인 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의 말만 믿고 금품과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전 검사장은 소장에서 "금품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요 부분이 모순된다"며 "당시 식사자리는 중·고교 동문후배인 부장검사 2명과 함께 한 자리여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검사들의 회식에 외부인(스폰서)을 불러내 식대를 계산하도록 한 것과는 사안의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청탁이나 민원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검사장은 또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이나 검찰공무원의비위및범죄처리지침상 보고의무가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평상시 대검 감찰부 업무처리방식이 일단 일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한 다음 비위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결코 은폐할 의도가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나름대로 검찰조직과 국가에 헌신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식사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규위반의 정도, 검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공적 등을 종합할 때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스폰서검사
면직처분
징계재량권
진상규명위
김재홍 기자
2010-09-24
행정사건
대법원, 수주 대가 돈받은 공무원 해임은 정당… 원심파기
공사수주 대가로 250만원 가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창원지법이 전국 최초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해 비교적 적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손상하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리에 개입해 징계를 받고 소송을 낸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사건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파출소 보수공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249만원을 받아 해임된 박모(51)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644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청렴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파면’을 의결하도록 돼 있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는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공사비를 원만하게 지급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발주시에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뇌물을 수수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위원회가 사정을 특별히 참작해 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1년 6월 고령경찰서가 발주한 파출소 보수공사의 공사비를 과다책정하고 공사비 지급에도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사비의 10% 가량인 24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공사수주대가
공무원
해임처분
청렴의무위반
파출소보수공사
정성윤 기자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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