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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의정부지법, 원고승소 판결
공동주택 200m 이내 LPG충전소 불허 고양시 조례, 상위법 벗어나 무효
공동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에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양시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6일 장모(46)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65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은 LPG충전소로부터 인구 밀집건물까지 안전거리를 30m로 정하고 있고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도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만 강화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며 "고양시 조례는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2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장씨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한 것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시행규칙을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어, 그 조례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 고양시 덕양구에 LPG충전소 사업허가 신청을 했다. 고양시는 공동주택으로부터 84m 떨어진 장씨의 사업 신청지가 고양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에 어긋난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장씨는 조례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을 어기고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고양시
조례
상위법
LPG충전소
공동주택
액화석유가스법
위임
2011-09-26
기업법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행정청 자료수집에 불과”… 유죄판결 원심 파기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사업자 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허가기준에 맞춰 신고를 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03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허가기준 신고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미비된 경우 제재에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청이 신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돼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예금잔액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계좌명의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예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이 분명하다"며 "만일 행정청이 예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정씨에 대해 예금평균잔액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씨의 동의를 얻어 직접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허가기준 신고는 행정청이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까지 나아갈 것이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청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운송업을 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 3년마다 돌아오는 허가기준 신고 시한을 앞두고 신고사항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친형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정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금잔액증명서
허가기준
화물운송사업
위계공무집행방해
가장납입
사업자신고
이환춘 기자
2011-09-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과거 수치 근거로 식재현황 조사 안했다면 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거부는 위법
개발제한구역 내의 수목식재현황을 새로 조사하지 않고 과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907)에서 “입목본수도를 새로 측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후 별도로 입목본수도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05년3월 조사결과인 입목본수도 64%를 근거로 형질변경 허가기준 상한선 41%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5년 당시의 수목식재현황 조사결과만으로는 3년이나 지난 2008년11월경의 입목본수도가 법령 및 조례 소정의 상한기준 41%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처분 당시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새로 측정해보지도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해 한 구청의 거부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3년6월께 76% 정도였던 입목본수도가 2004년11월 조림실시에도 불구하고 2005년3월께에는 64%로 나타나는 등 매년 일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2005년3월께 이후로는 토지상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에 대한 무단벌채 등으로 인해 토지현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2005년 조사한 입목본수도가 64%로 형질변경 상한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이씨는 “현장조사절차 없이 과거 수치만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은 41%) 미만인 토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식재현황
건축허가
형질변경
현장조사
과거수치
이환춘 기자
2009-09-18
가사·상속
행정사건
대법원 지침마련 '여자로 전환하려면 병역의무 이행·면제 받아야'… 법원은 병적·전과·신용정보 조회 할 수 있도록
성별정정, 20세 이상 미혼자만 가능
결혼한 전력이 있거나 20세 미만인 사람은 성전환수술을 받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이 급증하자 '성전환자의 허가기준 등을 정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한 지난 6월의 전원합의체결정(☞2004스42)의 주요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전환자는 허가 여부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졌으며, 일선법원과 호적관서는 업무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성별정정을 법원에서 허가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또 생물학적인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고통을 받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야 하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 할 개연성이 없어야 한다.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신청인에게 병역면탈 또는 범죄은폐의 불순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은 병무청에 병적조회나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조회 등의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별정정의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회에 의한 입법을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예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이달 8일까지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모두 47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결혼전력
정성윤 기자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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