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移監)을 위해 친누나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한 수용자에게 대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고소라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도과 등 공소기각 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52)씨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친누나 B(54)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감되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B씨는 부탁대로 '남동생(A씨)이 2012년 10월 5000만원을 빌려가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B씨는 이 고소장을 원주경찰서에 내려고 했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우편으로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받은 법원은 이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넘겼다. 원주지청은 2015년 12월 이 사건을 접수했는데, 남매의 허위고소 자작극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A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B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가 착오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시킨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원주지원)이 이후 검찰청(원주지청)으로 고소장을 넘겨 결과적으로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B씨가 이를 의도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최초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며 A씨 남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18).
허위사실 신고했더라도 친고죄…
고소기간 지나
재판부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등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B씨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진술내용에 따르면 신고내용 자체로 B씨가 2012년 10월 1일경 A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A씨가 애초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그러면서 "2012년 10월 1일경에는 A씨를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 그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고, 고소장이 원주지청에 접수된 2015년 12월 3일에는 이미 그 고소기간이 도과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B씨의 허위 사기 고소사실은 그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A씨의 무고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