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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출연대가로 주식 헐값매입 방송국 PD에 벌금500만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사 예능PD 한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9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국 예능PD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등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돼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이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것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후 실제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면 이는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됐던 임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사 예능PD로 일해온 한씨는 지난 2005년4월 F연예기획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F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전과가 없고 한씨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주식
헐값매입
출연대가
연예기획사
시세차익
정수정 기자
2010-05-0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김준기 회장 일부무죄 원심파기
"동부건설 자사주 헐값매입… 배임의 고의 인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동부건설 자사주와 계열사인 동부월드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준기(63) 동부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7911)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동부월드 주식을 적정한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동부건설에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차액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동부월드 주식을 매도하면서 본인인 동부건설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뿐, 피고인 김준기 개인 및 주식을 매수한 동부계열 계열사들에게 이득을 주고 동부건설이 손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0년 12월 김 회장 등 임원들은 이사회 결의없이 동부건설 자사주의 35.1%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매도하면서 김 회장이 이를 저가에 매입해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 6월 자신과 계열사에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저가 매도해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동부월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동부건설
동부월드
저가매입
김준기
동부그룹
임무위배
배임
류인하 기자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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