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현지채용 직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주)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835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헌법 제32조1항, 제34조5항 등에 따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자신의 국적국에서만 생활·근무하는 외국인’이 단지 현지에서 대한민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1호 등은 장애인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애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