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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12198) 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촬영 부분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전부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24개에 대해선 불법촬영은 맞지만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도 성적학대로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여성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2021도4265)이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적용된 구 아청법은 이를 '음란물'이라고 규정했지만,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물'로 표현을 변경했다.
몰카
아청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정준휘 기자
2024-03-0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 도달하게 하려는 고의 입증 안돼"
[판결] '다산콜센터 챗봇'에 음란메시지·욕설 남긴 민원인, "무죄"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챗봇 민원 상담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7326). A씨는 2020년 1~7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문자상담 서비스인 '챗봇(서울톡)'을 통해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36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2020년 7월까지 서울톡에 39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서 음란 및 욕설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챗봇의 인공지능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인 상담사가 메시지를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 이를 전송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산콜센터 민원 접수는 전화·문자·챗봇 등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A씨가 이용한 챗봇 방식은 '각종 시정 문의를 24시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 챗봇 서비스' 등으로 안내돼 있다"며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인이 채팅을 통한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사람인 상담사가 관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제기한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의 '내용'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에 대한 욕설을 기재했는데, 민원 접수 후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문자는 자동적으로 발송되는 정형화된 문자메시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안내만으로 A씨가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사람인 상담사가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 전달 업무를 넘어 신고 민원 내용 자체를 모두 읽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민원 접수 후에는 '민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해 조치했다는 답변 내용 외에는 담당부서인 구청 주차관리과와 소속 공무원만 안내돼 있고,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다산콜센터의 인간 상담사는 안내돼 있지 않아, A씨로서는 해당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는 인공지능 상담사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산콜센터 측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신고 민원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후에도 성희롱, 폭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 처리가 중단되고 관련 법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을 보내다가, 마지막 회신에서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상담직원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담당부서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A씨는 이후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A씨가 장문 메시지의 확인이 어려운 소위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산콜센터 측의 문자를 확인해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인간 상담사가 신고 민원에 부기된 욕설 등을 확인·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부터는 욕설이 담긴 민원 접수를 즉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30일 항소했다.
민원
음란메시지
다산콜센터
이용경 기자
2022-06-07
군사·병역
형사일반
사적 공간서 자발적 의사… 직접적·구체적 군기 침해로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해"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 군인인 A씨 등은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할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적전, 전시 등 상황에서 적용되고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하지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넘어서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문성교 그 밖의 성행위를 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구성요건을 (다수의견과 같이) 제한해석 할 수 없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 대법원의 종전 해석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인
동성
성행위
박수연 기자
2022-04-21
행정사건
대법원 "세관 수입통관보류처분은 정당"<br> 수입업자 승소 원심 파기
[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인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얼돌 사건 가운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2021두464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업자인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이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데, 전체 길이는 150㎝, 무게는 17.4㎏으로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돼 있었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떠 만들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앳된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도 역시 파기환송했다(2021두46414). 재판부는 "형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할 때 그 위험성과 폐해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성인용품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 측이 최종 승소했다(2019두35503). 당시 원심인 2심 재판부는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후 하급심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수입
수입불가
수입통관보류처분
리얼돌
박수연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피해자가 인식 못 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봐야<br>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놀이터 의자에서 통화하는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봤다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538). A씨는 2019년 11월 오후 10시께 충북 천안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B(18세·여)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보았던 남자였다. 집에 가서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생각돼 신고했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을 유지하면서 폭행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지만,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폭행의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소변
혐오감
강제추행
박수연 기자
2021-11-12
민사일반
원고일부 승소 원심확정
[판결]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여성 버스기사에 대해 동료 버스기사들이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사용자의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여성 기사인 A씨가 C버스회사와 회사 대표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19529)에서 "C사는 A씨에게 132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00만원은 D씨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사에서 일하던 E씨 등 일부 버스기사는 A씨가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 고용노동청은 C사에 성희롱을 한 버스기사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C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C사는 또 사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사 대표인 D씨는 성희롱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C사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성희롱성 발언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며 "해당 발언은 C사 근로자들 사이에서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무 관련된 불법행위 사용자로서 공동배상 해야 이어 "해당 발언은 대부분 A씨 앞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졌지만,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나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C사에 이러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발언으로 A씨가 입은 손해는 E씨 등이 C사의 사무집행에 관해 A씨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C사가 A씨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와 D씨는 공동해 A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소송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E씨 등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사측은 이들이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강제조정으로 A씨가 E씨 등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았고,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C사가 E씨 등과 공동해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 채무는 앞선 변제로 인해 그 범위 내에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버스기사
직장동료
박수연 기자
2021-10-06
헌법사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413)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개정돼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1-04-01
형사일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남성인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락'을 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1).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또 B씨에게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B씨의 두피에 닿도록 해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로 B씨의 머리가 A씨 가슴에 닿았으므로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전후 발언에 대한 B씨와 동료 여직원의 항의 내용에 비춰보면 A씨의 말과 행동은 B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A씨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B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당시의 감정에 대해 '소름끼쳤다'는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불쾌함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지만, 이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회식
여직원
헤드락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상관이 10초 가량 여군 손등 문지른 것은 강제추행"
군 상급자가 하급자인 여성의 손등을 10초간 문지른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2020도11186). 군 간부인 A씨는 2019년 2월 해군 모 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복무하던 중 업무보고를 위해 사무실을 찾은 하급자 B씨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B씨의 손등을 문지른 행위가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해 손등을 문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B씨는 원심에서 '이전에 A씨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는 둘만 있었으며 A씨가 성적인 의도 외에 이 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는 B씨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접촉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추행
군인
업무상위력
손현수 기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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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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