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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롯데 컨소시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무효
대전광역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기한을 넘겨 체결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소송(2014가합21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와 2013년 11월 6일 첫 협의를 진행한 때부터 협약체결 기한이 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기한을 넘겼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협약체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컨소시엄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대전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자격상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임금인상분 지급해줘야
임금협약 전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체 협약 사항에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인상분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퇴직한 후로 규정했더라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를 경우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직원 김정선씨 등 1백1명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인상분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276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6년8월 체결된 한국토지공사의 임금협약이 '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수규정 부칙에 시행시기를 96년10월로, 적용시기를 96년1월로 정하고 소급분 추가지급에 대해선 96년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급 인상분 지급시기를 9월1일로 정한 것은 그날 이후 퇴직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 전인 96년4월 퇴직한 김씨 등에게 9월1일 인상분을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6년4월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입사하기 위해 일괄 퇴직한 후 96년8월 체결된 한국토지공사의 임금협약이 96년1월까지 소급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임금협약
퇴직자
인상분지급
한국토지공사
임금인상분
홍성규 기자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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