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사진) 전 호반건설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단5070).
이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김 전 회장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익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