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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정황상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에 따라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477). A씨는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45~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오후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고, 이는 옛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단속기준인 0.05%를 초과한 것이어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돼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됐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점에 있었는지, 하강시점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만약 A씨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종료시부터 측정시까지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음주측정을 했다'며 "이같은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의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고 취기가 있어 보였으며 음주측정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며 "A씨 역시 측정 당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측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손현수 기자
2019-08-07
형사일반
[판결] 혼자 병원 찾아가 임의로 받은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는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경찰에 채혈측정 요구를 하지 않다가 이후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임의로 받은 채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604).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에 따라 운전자가 경찰관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해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호흡측정을 한 뒤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요구하지 않다가 이후 임의로 병원에 찾아가 최초 음주측정을 한 때로부터 약 3시간4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채혈검사를 받아 음주운전 무죄 수치를 받았다"며 "임의로 받은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등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호흡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142%가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오씨는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귀가 후 병원을 찾아가 채혈검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를 받았다.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호흡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채혈검사 결과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오씨가 병원에서 받은 채혈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오씨가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단속
호흡측정
면허정지
채혈측정
혈액채취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6-04-11
교통사고
대법원, 만취 상태 분명한데 호흡측정 '정상' 나온 경우…운전자 동의 얻어야
[판결]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한 '채혈측정'도 유효
음주운전 호흡측정 수치가 운전자의 상태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051)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후 다른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고 당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했는데도 호흡측정 결과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가 측정돼 경찰이 혈액측정을 다시 한 것"이라며 "김씨가 경찰관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하며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추가로 혈액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 수사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요구할 때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일 자정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또 부딪힌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이모씨 등 10명이 다쳤다. 김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미달인 0.024%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10배 가량 높은 0.239%가 측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혈에 진정으로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호흡측정한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채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음주측정
채혈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5-07-28
교통사고
형사일반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고 지구대로 강제연행된 다음<br> 음주측정 계속 거부하면 구속된단 말에 음주측정 응했다면<br> "적법한 절차 따라 수집된 증거 아니어서 유죄 증거 안돼"<br> 대법원, 음주운전자에 유죄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춰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김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채혈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찌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연행
강제연행
자발적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적법절차
증거능력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03-18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음주운전, 채혈보다 호흡측정 우선… 면허취소 재량권 남용아니다
음주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모(3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5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6년2월 오후 10시53분께 경기도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가 나왔다. 최씨는 결과에 불복해 1시간30분 후인 3일 오전0시17분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했으나 0.136%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경찰은 혈액채취결과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다. 최씨는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을 감안하면 0.1%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음주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데 원고의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더 높은 점에 비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시부터 84분이나 경과한 뒤 채취한 혈액수치보다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장이 멀어 출퇴근시 운전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면허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원고의 호흡측정치가 0.1%로 취소기준에 해당하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
채혈측정
호흡측정
재량권
혈중알코올농도
정성윤 기자
2008-02-28
형사일반
대법원, 음주 3시간뒤 혈액측정 결과만 취신은 잘못
"음주직후 한 호흡측정 더 신뢰"
음주 후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판결(☞2003도6905)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김모(33)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삼성동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초과하는 0.064%로 나왔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새벽 4시께 채혈방식에 의해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측정치가 0.021%로 나왔고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45%였다. 1심 법원은 "혈액채취 처벌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주직후 이뤄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배척하고 음주시로부터 최소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만을 취신한 것은 잘못" 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음주운전 기준치보다 0.014%나 초과하고 있고, 호흡측정기가 오작동됐거나 측정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옮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지지하고 김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시점에 이뤄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2007도5907).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측정
음주직후호흡측정
호흡측정기
혈액채취측정
정성윤 기자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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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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