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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담합 따른 피해 일부 인정…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배상"
기름값 담합 정유사, 화물차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화물차 운전자들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5년만에 법원이 정유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담합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기사 오모씨 등 526명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대형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435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담합으로 오씨 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씨 등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격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S-Oil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7년 SK에너지 등 정유사들이 유류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자 "가격 담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화물차운전자
정유사배상
기름값담합
가격담합
화물연대
기름값담합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조합원 대부분 車主…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 지위<br>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 지장 받더라도 위탁계약 불이행 결과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
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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