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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사 발주업체 직원, 무죄 확정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83).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로 꼽힌다. 1심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 폐쇄를 결정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이므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일정한 산업재패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 C씨는 각각 징역 3년과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1심보다 형이 줄어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물류센터
화재참사
화재
박수연 기자
2021-11-26
민사일반
[판결] '자동 닫힘' 안되는 방화문 탓에 4명 화재참사… "지자체도 부실점검 책임"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이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사망한 모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40667)에서 "경기도와 아파트 시공사, 감리업체는 17억2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진 것이다. 아파트의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급속히 확산됐다. 이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4명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자동으로 방화문을 닫아주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실의 방화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소방서가 소방점검을 할 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경기도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화재가 복도로 확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도어클로저는 방화 구획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의 세부 조사표 항목은 '소방시설 미설치' 등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점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즉시 대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화재경보기 작동 1분 후 1층 계단실 입구에 화염, 연기 및 유독가스가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들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인명피해
지방자치단체
박미영 기자
2020-03-16
형사일반
대법원
서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화관리자에 징역 10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8년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건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2887)에서 방화관리자 김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4명에게는 금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부분에 한해서만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하나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점유현황 등을 고려해 건물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임차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에 의해 방화관리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무 혹은 적법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L사가 물류창고를 임차하면서 건물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고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자도 선임하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씨 등에게 물류창고건물의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피고인들의 방화관리자로서의 지위는 화재 당시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12월 이천시 마장면 물류센터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화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
서이천물류센터
방화관리책임
화재
정수정 기자
2010-11-25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소방공무원 의무소홀 인정
군산 윤락업소 화재참사 지자체도 손배 책임져야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법이 있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2년1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사고로 사망한 여성들의 유가족이 국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나39179) 선고공판에서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점검부에는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위반 역시 망인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에서 재판부는 군산경찰서와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향응 및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 사망자 한 사람에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전북과 군산시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
직무상위법
군산
화재참사
윤락업소
지자체
의무위반
류인하 기자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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