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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지하수 농업용수에 적합…인과관계 인정 안돼"<br> 앞서 지하수 오염 증명된 다른 농원 사건에서는 원고승소
[판결] "경마공원이 소금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원 소송 냈지만 패소
경마공원 인근 화훼농원 운영자가 "염소 성분 지하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문제가 된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화훼농원 운영자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경마공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때는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수준으로 오염됐음이 증명됐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다212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경마공원 인근 화훼단지에서 2013년부터 유리온실을 임차해 분재를 키우며 농원을 운영했다. 마사회는 경마공원 결빙 방지를 위해 겨울철마다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했는데, A씨는 2014년 4월 온실에서 재배하던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되자 마사회에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 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입었다"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치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현장 방문 결과 이미 분재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아 급수배관 공사를 시행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분재구입비와 온실 차임, 직원 급여, 투자금 등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염소 성분이 온실에서 사용한 용수에 도달해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온실이 경마공원에 가까이 있고, 인근 토지에서 채취한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온실에서 사용한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높을 것이라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또 "실제 A씨 온실과 가까운 곳의 지하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그가 온실에서 재배하는 분재에 지하수를 관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돼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과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마사회
화훼농원
경마공원
손해배상
지하수오염
오염
수질오염
손현수 기자
2021-02-01
민사일반
대법원, 억대 배상 확정
[판결](단독) 경마장 인근 화훼농원 분재 왜 말라 죽나…
과천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가 결빙 방지를 위해 사용한 소금 때문에 인근 화훼농원 운영자들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 이 지하수를 사용한 화훼농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마사회, 겨울 경주로 결빙 방지위해 소금 살포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마사회가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다29202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경마공원 주변에는 화훼와 분재 등을 재배하는 화훼단지가 있다. 김씨 등이 이곳에서 운영하는 화훼농원은 경마공원 경주로로부터 북측으로 200~300m가량 떨어져 있었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 "마사회가 겨울마다 경마공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뿌린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됐고,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분재와 화훼 등이 말라 죽었다"며 마사회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마사회는 이 환경분쟁신청 사건에 응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이에 맞서 마사회를 상대로 "3800여만원~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 화훼 재배·경작에 영향 1,2심은 "마사회가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됐고, 이는 김씨 등이 운영하는 화훼농원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환경관리공단 역시 경마공원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했는데, 마사회가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재와 화훼를 재배·경작할 때 지하수의 수질 뿐만 아니라 토양, 기온, 비료 그리고 병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장과 고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사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마사회는 김씨 등에게 2500여만원~1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마사회
화훼농원
소금
지하수
손현수 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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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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