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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은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시정명령 대상도 잘못 지정"<br> 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하라"… 원고승소 판결
[판결]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상품' 관련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20일 네덜란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인 부킹닷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누3810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달고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다.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대신 환불불가 조건이 걸린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며 부킹닷컴에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킹닷컴은 "우리는 약관법의 규율대상인 '사업자'가 아니며,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보다 할인돼 최저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 할 수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공정위가 시정명령 대상을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관법 제2조 2호는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킹닷컴이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숙박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여야 하고, 고객에게 자신의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킹닷컴은 '숙박업체'와 등록약관을 이용해 숙박시설 등록계약을 체결한다"며 "숙박업체가 부킹닷컴에 숙박조건을 입력하면 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에 숙박상품을 게시하는데,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부킹닷컴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킹닷컴은 숙박업체의 정보 등록과정에서 정보를 바르게 입력했는지를 검토할 뿐"이라며 "숙박업체가 입력한대로 부킹닷컴 플랫폼에 게시되므로 환불불가 조항을 포함한 숙박조건은 숙박업체가 결정하고, 부킹닷컴은 중개인으로서 이 같은 검토 과정에서 숙박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킹닷컴은 숙박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체이지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닌 부킹닷컴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환불불가 조항이 과중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과 별개로 취급되는 독립적인 숙박상품이고, 환불가능 상품보다 대금이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환불불가 상품이 숙박상품의 범위에 포함돼 고객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고객에게 환불불가 상품을 선택할지에 관한 권리가 제공돼 있으며 환불불가 상품으로 인해 환불가능상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킹닷컴이나 숙박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환불불가 조항을 제시하고 고객이 이들과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서 환불불가 상품에 관해 어쩔 수 없이 숙박예약을 체결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불불가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검색결과 대체로 최상단에 게시된다는 점만으로는 부킹닷컴의 플랫폼이 고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부킹닷컴에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불공정약관
숙박플랫폼
부킹닷컴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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