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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2)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 내용은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B 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A 씨는 해당 약정에 관해 B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B 사는 2019년 1월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B 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계약보증금 전액인 2600여만 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B 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B 사와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해 피보험자 비씨카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센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 사는 2019년 1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이틀 뒤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후 2019년 8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사는 비씨카드에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시적으로 비씨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비씨카드는 곧바로 회사정리 절차 진행이라는 주계약의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 통지를 했고, 4개월 뒤 B 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비씨카드에 보험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B 사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보험금 2600여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됐다"며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 판시는 =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및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해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의미는 =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2005다38263)"이라고 판시해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도산해제(해지)조항 유효성에 관한 법리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는 진작부터 무효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상거래계약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약서 작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6
기업법무
파산·회생
형사일반
'사기성 CP' 구본상, 구본엽 형제는 실형 확정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확정… 두 아들은
LIG건설이 재정상태가 나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것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팔아 치운 뒤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3056)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이,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은 회생신청 계획에 관해, 구 부회장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회생신청 계획에 관해, 구 전 부사장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CP 상환능력 상실에 관해 각각 다른 일부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LIG그룹 대주주인 피고인들이 단지 LIG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일부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을 속여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 일가는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0년 10월부터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 판매대금 1800억원 등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CP를 부정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회장 등이 기업투명성을 떨어뜨려 주주와 채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하는 등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장남 구 부회장에게 징역 8년, 차남 구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장남 구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LIG건설
사기성CP
구자원LIG회장
집행유예
법정관리신청
신소영 기자
2014-07-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br> 구자원 LIG 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차남은 실형
풀려난 회장님들…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집행유예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태광과 SK 그룹 등을 포함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회사의 모든 책임이 소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데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피해액 변제 등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액 산정 등에 대한 2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2985)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자금조달을 계속한 것은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구 회장에 대해서는 그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LIG건설 CP를 사기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LIG건설이 CP발행을 그룹에 보고했다 해도 이는 성과 보고나 지원 요청일 뿐 허락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2010년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
돌려막기
계열사
포탈
기업어음
CP
구자원
LIG
구본상
허위재무제표
장혜진 기자
2014-02-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뢰인에 피해 끼친 법무사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구상 어려워도<br>법무사협회, 공제금으로 손해 보상해줘야 <br> 중앙지법 "별개 문제"
사건 맡겼던 법무사 회생신청, 피해 구제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공제금 구상이 어렵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끼친 손해를 공제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모(53)씨는 2008년 지인 홍모씨에게 경기도 이천시 땅 매입 비용으로 4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한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홍씨와 공모해 돈을 빼돌렸고, 홍씨는 잠적해버렸다. 신씨는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법무사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자 법무사협회에 "공제금으로 2억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신씨가 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2013가합341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는 신씨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변제 금지 결정을 받아 변제 독촉을 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공제금 지급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협회가 법무사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거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변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제금지급청구
구상권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공제금
홍세미 기자
2013-08-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채무변제 할 수 없어
법원, '회생신청' STX팬오션㈜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에스티엑스(STX)팬오션㈜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3회합110).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STX팬오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STX팬오션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STX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조4178억원으로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 업체이다. STX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이날 오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STX팬오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관계인 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자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TX팬오션
보전처분
회생신청
포괄적금지
재산처분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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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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