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위로금은 후불임금이어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퇴직이 확정된 후 퇴직예정일이 되기 전에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 송모씨등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위로금 청구소송(☞2001나57961)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제도는 일정한 근속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보장돼 있는 제도이고 지급범위가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상 채무임이 인정된다"며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한편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조기퇴직임을 감안, 퇴직금에 추가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명예퇴직금은 퇴직금 유사의 성격을 가진 후불임금"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92년 4월 명예퇴직을 신청, 92년 7월2일로 명예퇴직일자가 확정됐는데 6월30일 사망, 통상의 퇴직금만을 받았다가 지난해 4월 "명예퇴직위로금은 민법상 부담부증여 혹은 증여유사의 무명계약으로서 급부이행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은 7천4백여만원이었다.